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96.11.중 5일간 입회조사하여 구한 메뉴별 매출분석표를 근거로 추계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333 선고일 1998-01-19

[요지] 맥주구입량에 의하여 추계결정을 하더라도 맥주구입량중 자연 손실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맥주구입량 중 파손 및 자연 손실분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수량의 제시 및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맥주구입량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7서05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OOO O가 OOOO 소재 OOO캬바레에 대하여 96.11.5부터 96.11.23사이에 5차례에 걸쳐 입회조사를 실시한 후, 주류·안주·음료의 매출액 구성비를 산출하여 이를 근거로 주류구입량을 기준으로 95/1기부터 96/2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95/1기분 17,317,630원, 95/2기분 21,580,050원, 96/1기분 17,418,510원, 96/2기 예정분 8,490,950원 합계 64,537,140원을 96.12.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장부에 의한 성실기장을 하였으므로 추계경정대상이 아니며, 설혹 추계경정대상이라 하더라도, 메뉴의 계절별 특수성 등을 고려함이 없이 단지 96.11중 5일간 입회조사하여 구한 메뉴별 매출분석표를 근거로 95/1기부터 96/2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종업원은 월정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각자가 독립된 지위에서 고객이 지불한 주대를 직접 수취하여 봉사료에 해당하는 20%를 차감한 80%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므로, 종업원 봉사료(수입금액 20%)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경영하는 캬바레의 일반적인 영업형태를 보면, 캬바레에 입장한 남자고객에게는 맥주기본과 안주를 주문받고 여자고객에게는 기본 또는 음료의 주문을 받아 주류·안주·음료 등과 함께 유흥을 제공하고 있는 바, 남자고객 및 여자고객에게 판매하는 기본에는 안주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판매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95.1기 과세기간부터 96년 2기 예정과세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동 기간동안의 맥주 구입량에 판매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비교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보다 안주 및 음료의 매출액을 제외한 맥주구입량의 환산금액이 더 많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시한 법령에서 열거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동력사용량·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되어 추계결정의 사유를 충족하므로 처분청에서 원자재사용량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한편 청구인은 맥주구입량에 의하여 추계결정을 하더라도 맥주구입량중 자연 손실분 등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여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맥주구입량 중 파손 및 자연 손실분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수량의 제시 및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맥주구입량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웨이터 등이 고객으로부터 주대를 지급받아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관계법령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어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가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대 등을 지불하는 고객에게 그 지불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웨이터의 봉사료로 지급되고 있다고 사전에 공시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주대 등을 지불하는 고객에게 봉사료 등을 구분기재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과세표준에서 종업원의 봉사료를 공제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96.11중 5일간 입회조사하여 구한 메뉴별 매출분석표를 근거로 추계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

(2) 종업원 봉사료(수입금액 20%)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투입량
  • 나. 비용의 관계비율
  • 다. 상품회전율
  • 라. 매매총이익률
  • 마.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 OO로 O가 OOOO번지에서 상호 OOO캬바레를 86.10.13 개업하여 경영하다가 97.7.24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96.11중 5일간 입회조사(96.11.5 96.11.20 96.11.21 96.11.22 96.11.23)하여, 청구인의 확인을 받아 메뉴별 매출분석표(주류 대비 안주·음료 매출구성비율)를 구하여 이를 근거로 95/1기부터 96/2기 예정분까지의 기별 주류(맥주) 매입수량을 기준으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추계경정하였음이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먼저, 청구인이 추계경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추계경정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96.11중 5일간 입회조사하여 구한 메뉴별 매출분석표를 근거로 추계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장부에 의한 성실기장을 하였으므로 추계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혹 추계경정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메뉴의 계절별 특수성 및 주류의 자연 손실분 등을 고려함이 없이 단지 96.11중 5일간의 입회조사하여 구한 메뉴별 매출분석표를 근거로 추계경정한 이 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경정방법이 아니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추계경정방법외에 당해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처분청은 이 건 추계과세함에 있어서 96.11월 중 5일간 실지 입회조사하여 메뉴별 매출분석표를 구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확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구입한 주류를 기준으로 매출추계액을 환산하였음이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추계경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메뉴의 계절별 특수성·주류의 파손 및 자연 손실분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추계경정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종업원이 월정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각자가 독립된 지위에서 고객이 지불한 주대를 직접 수취하여 봉사료에 해당하는 20%를 차감한 80%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므로, 고객이 지불한 주대의 80%만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영업종사자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라 하더라도, 당해 용역공급대가와 봉사료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표에 구분기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매출누락으로 봄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87서563, 97.6.11). 청구인의 경우, 고객이 지불하는 금액에서 종업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영업종사자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고객이 지급한 주류대금 등에 봉사료 20%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