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사실상 유상양도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1332 선고일 1997-10-07

[요지] 매매계약과 관계없이 잔금을 납부한 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사실상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되는 사실상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33,056,0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11.24 OOOOOO공사로부터 경기도 용인시 OO읍 OO택지지구 OOOOOOO 대지 1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94.6.30 경인지방국세청의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세무조사시 부동산중개업소의 사무실에 보관중인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가 발견되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94.6.30 양도된 것으로 보고 96.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33,05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4 심사청구를 거쳐 9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부동산업자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발견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만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OOOOOO공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는 계약할 당시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 목적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토지이고,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징취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206,91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의 매매대금을 정산한 메모지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유상양도된 토지임이 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사실상 유상양도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3.6.24 OOOOOO공사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제10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매특약등기사항을 약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95.1.24 경기도 용인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한 후 95.4.25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였음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94.5.26 청구인을 대신한 쟁점토지의 매도인 청구외 OOO(: OOO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함)과 매수인 청구외 OOO를 대신한 OOO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경인지방국세청에서 징취한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부동산을 알선·중개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물론 쟁점토지의 매수인 모두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있는 계약서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당시 청구인의 사전동의도 없이 매수인을 대신한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청구인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매매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수령을 거절하여 쟁점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수령을 미루어 오던 중 매수자 측과 협의하여 당초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잔금을 수령하여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이 미루어서 결국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요구로 위 매매계약은 파기되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위 매매계약과 관계없이 청구인은 93.11.24 OOOOOO공사에 쟁점토지의 잔금을 납부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96.2.9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심판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 소유로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