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329 선고일 1997-12-11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같은 이유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2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12.2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전세대원이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위해 94.8.23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94.9.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로 출국하기 직전인 94.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를 배제하고 96.12.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1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인을 포함한 전 가족이 해외 이주하려 하였으나 모친인 OOO의 나이가 당시 84세로 연로하여 뉴질랜드 당국에서 이주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모친이 한국에 남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 모친의 주거용으로 어쩔 수 없이 쟁점외주택을 구입한 것이며,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었고 쟁점주택의 양도사유가 1세대 1주택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에서『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주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해외이주하지 아니한 청구외 OOO은 85년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일 까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이었음에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외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88.12.26 개정된 법률)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호 생략. 제2호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새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제3호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등을 규정하고 있고,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 및 국세기본통칙에서는 『세대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3년이상 거주(5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96.3.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에서는『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뉴질랜드로 해외이주하기 위하여 3년 거주요건에 미달한 쟁점주택을 94.9.2 양도하고 해외이주전인 94.9.5 쟁점외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모친인 OOO을 제외한 청구인의 가족이 뉴질랜드로 해외이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해외이주에 앞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지만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였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해외이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미만 거주(5년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은 해외이민에 앞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계속 보유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까지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정한 취지는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의한 법령상 요건을 엄격하게 강요할 경우 납세자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급히 거주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폐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외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여부 및 발생시기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처럼 청구인이 해외로 이주하게되어 미리 쟁점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다른 주택을 매입함으로써 사실상 이민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을 이용하여 주택을 팔고 산 경우까지 비과세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을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이는 주거 및 보유기간의 요건에 약간 미달하였다 하여 양도 후 비과세가 배제되는 일반 다수인과의 형평상의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같은 뜻; 국심 제95서2126, 95.12.11)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같은 이유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