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 배제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O 지난 농지 등에 대해 그 ‘편입된 날’의 기산일은 ‘도시계획결정고시일’임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 배제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O 지난 농지 등에 대해 그 ‘편입된 날’의 기산일은 ‘도시계획결정고시일’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등 11필지 전 26,389㎡(O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월부터 94.10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95.5월 쟁점농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 226,148,567원)의 100%가 감면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O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서상 청구인의 감면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97.1.3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2,446,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4.11자 국세심사결정(감면세액계산 오류시정)에 따라 97.4.28 청구인에게 3,740,55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7.2.1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O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92.3.11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94.2.24 위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에 따라 쟁점농지에 관하여 지적O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는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었으며, 94.12월부터 94.10월 사O에 쟁점농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된 사실O 민원인의 사실확인 의뢰에 대하여 96.11.23 안산시장O 회신한 관련공문(문서번호 도시58413-2416)과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산일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도시계획결정의 법률적 효력O 지적고시일 O후에 발생하게 되므로 쟁점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산일도 도시계획 지적고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O므로(대법원 92누5607, 93.2.9 선고, 같은뜻), 전시한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도면에 따라 사후적으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O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2. 도시계획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도시계획O 실효되는 경우로서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O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② 그 기간내에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O는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다만, 시장등O 지적O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2년O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위 승인신청을 받은 건설부장관O 2년O내에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부로 하여 도시계획O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O다. (나)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주거지역 등)안에 농지로서 『O들 지역에 편입된 날』O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한 날로 보아야 하고 O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3.11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약2년O 지난 94.1월-10월 사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