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313 선고일 1997-09-13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보지 않고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5.10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396㎡를 취득하고 동 지상에 1988.12.12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 1,338.1㎡(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여관업을 운영하다가 1995.3.9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6.12.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711,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OO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청구외 OO이 1994.11.25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1994.12.30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94가합 OOOOO)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을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의 내용은 청구외 OO이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판결문의 내용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사이에 명의신탁계약서도 작성된바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취득하기 직전인 1988.2.4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과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여관업을 직접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보지 않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이 1994.11.25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94가합 OOOOO, 1994.12.30)에 의하여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94가합 OOOOO, 1994.12.30)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이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이 적법히 해지된 것으로 그 결정이유를 설시하고 있어, 판결문의 결정이유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외 OO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대지(전체대지 중 청구외 OOO 지분 409분지 44.5)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상 부동산은 쟁점부동산의 대지 전체가 아니라 청구외 OOO가 보유하고 있는 409분지 44.5 지분으로 쟁점부동산의 대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외 OO으로 되어있으나 부동산중개인이 없이 매매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인난에 청구인을 등기인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매매계약서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로 보기도 어려워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매매계약서이외에 청구외 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3) 청구인이 제사하는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과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인은 청구외 OO으로 되어 있고 수급인은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의 사업장 소재지·상호·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외 OOO가 실지건설업자인지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급금액 3억2천4백만원을 산출하기 위한 견적서 등 구체적인 비용명세서도 없이 작성되어있으며, 건물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동 도급계약서도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겠으며,

(4) 한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OO상호신용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1988.12.20 채권최고액 450,000,000원과 1990.1.16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및 1990.3.5 청구외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5)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D.B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부동산임대업과 여관업을 직접 운영하여 부동산소득(수입금액 기준으로 1992년 30,000천원, 1993년 22,156천원, 1994년 57,783천원)과 사업소득(수입금액 기준으로 1993년 34,131천원, 1994년 57,883천원)이 발생한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1984년부터 1988년 사이에 연립주택과 기타건물을 신축·판매하였으며 특히,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취득하기 직전인 1988.2.4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매매계약서 및 도급계약서이외에 청구외 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 OO이 수억원에 이르는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수억원대의 자금을 차입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여관업을 운영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취득하기 직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보지 않고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