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1287 선고일 1997-12-04

[요지] 골프장조성공사와는 관련된 매입세액 중에서 토목공사 및 그린조성공사 등의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나 옹벽공사·배수공사 등 구축물공사 관련매입세액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4423

[주 문]

1. 평택세무서장이 96.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합계 2,915,000,000원(95년 제2기 635,800,000원, 96년 제1기 2,279,200,000원)의 부과처분은 옹벽공사, 배수공사 및 연못공사관련 매입세액과 이들 공사에 관련된 간접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성군 고삼면 OO리 OOOOO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5년 제2기 609,000,000원, 96년 제1기 2,072,000,000원, 합계 2,681,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각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중 95년 제2기 578,000,000원, 96년 제1기 2,072,000,000원, 합계 2,OOO,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한 자본적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매입세액 공제한 처분을 경정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부인하고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5,800,000원,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79,200,000원 합계 2,915,200,000원을 96.12.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결정에 의하여 97.6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519,924원 및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0,633,603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토목공사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하지만, 구축물 관련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 바, 세법에서는 구축물의 범위가 정하여진 것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0조에 의거 기업회계기준 제20조 제3호의 구축물의 범위에 따라야 한다.

(2) 이 건 골프장을 위한 배수로공사, 옹벽공사, 연못공사 및 조경공사는 골프장 코스공사와는 별개로 설비한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95년 2기 및 96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571,991,804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골프장조성공사 중 토목공사, 연못공사, 잔디식재, G.T.B. 조성공사, 배수공사, 옹벽공사 및 조경공사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나머지 공사는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골프장조성공사 기성청구서”를 보면, 각 공사별 직접비는 구분되나 잡비, 운반비 및 주자재비가 각 공사에 배분되지 않아서 각 공사별 원가 계산이 어려우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각 공사별 공제가능 매입세액과 공제불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이 건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공사내역은 [별지]와 같다.

(2) 골프장 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중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한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95.3.30 개정전, 이하 “별표1”이라 한다)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공사내용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4서4423, 95.1.7).

(3) 공사별로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가) 토목공사는 자연상태의 부지를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로 변경하는 공사로 절토, 운반, 성토, 다짐, 복토 및 조형등의 공사임이 기성내역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토목공사(매입세액 1,313,907,075원) 및 이에 상응하는 간접비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6중3819, 97.4.14 외 다수). (나) 옹벽공사는 골프장부지의 성토 및 절토면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옹벽을 구축하는 시설물공사임이 기성내역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별표1중 3. 구축물 (6)기타 (가)의 방벽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인정되므로 옹벽공사(매입세액 2,699,256원) 및 이에 상응하는 간접비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4중33, 94.10.24외 다수). (다) 배수공사는 골프장 주변 및 코스하부에 각종 관을 매설하여 우수 및 오수를 연못에 모으기 위한 공사로서, 관로 및 맨홀등을 매설하기 위한 터파기 등의 공사, 골프장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하는 박스형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설치, 맨홀설치 등의 지하구축물 설치, 골프장 외곽에 콘크리트 배수유도관을 설치하는 공사임이 기성내역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별표1중 3. 구축물 (6)기타 (가) 및 (나)의 하수도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인정되므로 배수공사(매입세액 102,368,191원) 및 이에 상응하는 간접비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6중4092, 97.3.5외 다수). (라) 연못공사는 골프장 부지내의 각종 배수관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물을 모으기 위해 철근콘크리트로 외벽을 설치하고 연못 밑부분에는 맹암거공사(연못주위에서 스며드는 물로 인하여 지반이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못 밑부분에 부직포를 깔고 그위에 구멍이 뚫린 유공관을 매설하고 자갈, 모래를 깐 다음 부직포로 마무리하는 공사)를 한 후에 연못 밑바닥과 측면에는 방수시트를 깔아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고 비가 오는 초기에 농약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BY PASS 맨홀, 수위조절용 맨홀등을 설치하는 공사임이 기성내역서, 우·오수처리 계획도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별표1중 3. 구축물 (6)기타 (가) 및 (마)의 저수지에 해당하는 구축물로 인정되므로 연못공사(매입세액 31,599,OOO원)및 이에 상응하는 간접비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3광2773, 94.8.26). (마) 잔디식재공사는 골프장 부지내의 훼어웨이, 티, 그린, 법면등에 잔디를 심는 공사임이 기성내역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별표1중의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잔디식재공사 (매입세액 138,805,160원) 및 이에 상응하는 간접비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4중4075, 94.9.30외 다수). (바) 그린·티·벙커조성공사중 그린조성공사는 잔디를 입혀 놓은 그린위에 빗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부에 맹암거설치, 자갈·모래등을 포설하는 공사이고, 티조성공사는 토사 및 모래를 이용하여 티를 조성하는 공사이며, 벙커조성공사는 코스에 모래웅덩이를 구축하는 공사임이 기성내역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별표1중의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린·티·벙커조성공사(매입세액 63,610,448원) 및 이에 상응하는 간접비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4전47, 94.9.27외 다수). (사) 조경공사는 골프경기시 방풍역할과 골프장의 경관을 좋게 하며 토사유출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골프장의 홀과 홀사이와 언덕등에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로서, 클럽하우스 주변이외의 공사임이 기성내역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별표1중의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조경공사(매입세액 289,500,000원) 및 이에 상응하는 간접비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6중3819, 97.4.14외 다수).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