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283 선고일 1997-09-03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구31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OO리 OOOO 대지 198㎡ 및 같은리 OOOO 대지 347㎡, 합계 5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8.22 취득하여 1995.3.17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42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6.5자로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8.22 19,800천원에 취득하여 1995.3.17 20,000천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바 없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 제5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구3137, 97.1.13 같은 뜻임)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