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2.5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OO 대지 18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계약시 91.1.28을 잔금지급약정일로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93.4.13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4.13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6,38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5 심사청구를 거쳐 97.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은 91.1.28 이루어졌으나, 양도등기는 취득 후 1년이내에 하면 부동산투기로 보아 조사를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93.4.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실제 잔금청산일인 91.1.2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양도가액도 43,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가액 43,000,000원중 채무액 3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원을 91.1.28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면서 제시한 입증서류에는 채무에 관련된 증빙이 없으며, 매매계약서와 매수자등의 확인서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91.1.28을 전후하여 관할 동사무소에서 청구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가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1.28 사실상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것이므로 91.1.2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91.1.28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가액을 43,000,000원으로 하고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채무 3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000,000원을 계약과 함께 수령하기로 약정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매매계약당사자간에 잔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인데, 91.1.21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는 자신의 OO통장에서 4,602,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잔금조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91.1.28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외에 채무액의 입증은 물론 91.1.28 실제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3.4.13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계약서상의 금액인 43,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77,613,000원(: 410,000원/㎡×189.3㎡)에 비하면 55.4%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한 저가양도사유 및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