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277 선고일 1997-09-12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6.3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 OOOOO, 『대지』230.12㎡,『건물』213.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과 관계: 男便)과 공동으로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였으며 93.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779,123,920원)를 적용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12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9 이의신청과 97.3.19 심사청구를 거쳐 97.6.9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93.2.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건물면적이 194.18㎡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양도가액 410,000,000원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의 전용면적이 고급주택 면적의 기준인 165㎡(194.18㎡)이상이며 기준시가도 5억원 이상이므로 이 건은 고급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하는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은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각 2분의 1지분을 83.6.30 취득하여 93.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건물전용면적이 194.18㎡로서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인 165㎡이상이 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OOOO법률사무소 공증, 동부96년2265호 96.12.1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410,000,000원,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이며 동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기사항에 “전세금은 매매대금과 별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779,123,920원인 점에 미루어 보면 현저한 저가로서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달리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410,000,000원은 믿기 어려우나, 설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상 특약조건으로 기재된 전세금(1억원)을 매매가액에 합산할 경우 양도가액이 510,000,000원이 되어 양도가액도 500,000,000원을 초과하여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다.

(5)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6)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