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6.3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 OOOOO, 『대지』230.12㎡,『건물』213.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과 관계: 男便)과 공동으로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하였으며 93.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양도가액: 779,123,920원)를 적용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6,12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9 이의신청과 97.3.19 심사청구를 거쳐 97.6.9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각 2분의 1지분을 83.6.30 취득하여 93.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건물전용면적이 194.18㎡로서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인 165㎡이상이 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OOOO법률사무소 공증, 동부96년2265호 96.12.1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410,000,000원,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이며 동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기사항에 “전세금은 매매대금과 별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779,123,920원인 점에 미루어 보면 현저한 저가로서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달리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410,000,000원은 믿기 어려우나, 설사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상 특약조건으로 기재된 전세금(1억원)을 매매가액에 합산할 경우 양도가액이 510,000,000원이 되어 양도가액도 500,000,000원을 초과하여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다.
(5)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6)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