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연립주택 대지 58.1㎡ 건물 76.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6.6.2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사실은 없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00,6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2.1.20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92.6.2 양도하였으므로 1년 이내의 단기 양도이며,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92,160천원임은 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서에 의해 검증되며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사본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며, 특히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73.1%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1년이내의 단기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92,160,000원, 양도가액은 95,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도 없고 특별한 사유없이 기준시가의 73.1%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2.1.20 경매에 의하여 92,160,000원에 취득하여 92.6.2 양도한 바 있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양도소득세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에 의해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확인된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95,000,000원(기준시가는 148,392,216원임)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증서류로 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하였는 바 동 계약서의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되어 있고, 또한 매매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동 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관련법령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