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중52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93.6.16 경기도 OO시 OO동 OOO 답 1,329㎡와 94.10.25 같은동 OOO 답 2,149㎡ 및 같은동 OOO 답 2,744㎡(이하 3필지의 토지를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93.8.7 과 94.11.4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한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라 하여 증여세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면제를 배제하고 97.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6,501,060O 및 94년도분 증여세 86,222,980O 계 102,724,040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5 심사청구를 거쳐 97.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O시 소재 OOOO고 재학중 기숙사 생활이 의무적이나 근거리인 관계로 토, 일요일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그 후 OOOO기술O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기숙사 생활이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농번기 및 토, 일요일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 받기 2년전부터 학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거주한 OOOO기술O의 기숙사는 쟁점농지 소재지와 다르고, 연접하지도 않으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의 지역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증여세를 면제받는 자경하는 농민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은 증여세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는『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그 제2호에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는『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는 재촌자경한 농민으로 93.6.16 및 94.10.25 쟁점농지를 청구인에 증여하였고, 쟁점농지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라는 사실과 청구인은 경기도 수O시 OO동 OOOOO OO과학고를 2년만에 졸업하고, 90.3.2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기술O에 입학하여 94.2.18 학부과정을 수료한 후 동 기술O에서 94.3월부터 96.2월까지 석사과정을 마치고 96.3월부터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위 과학고와 OOOO기술O 학부과정까지는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간동안 기숙사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학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농번기 및 토, 일요일에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이 건의 경우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농지O부,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OO시 O동 OOOOOO로 되어 있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OOOO기술O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재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자경농민 또는 영농 1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농업이 주업이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의 경작면적을 확대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세제상으로 지O하는 데 있는 바, 이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혜적 면제규정에 대하여는 엄격한 해석 및 법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학업에 종사하면서 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국심 94중5225, 95.4.19 같은 뜻)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