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O.10.30 취득하여 95.O.10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97.1.16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1,7O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0 심사청구를 거쳐 97.5.O6 심판청구를 하였다. O.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96.9.18경 등기권리증사본, 분양예정지 지정증명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인감증명서, 입주권(속칭 딱지) 매수대금 영수증 사본 O매를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96.9.O5 입주권 O매의 매입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입주권 사실 확인용)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쟁점아파트는 OO제O구역(O공구) 주택개량조합이 건물소유자 및 전세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건축한 것으로 청구인은 당초 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쟁점아파트(19평형)을 분양지정받기 위하여는 입주권 O매를 구입하여 신청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OO제O구역(O공구)내 전세입자 OOO에게 O5,000,000원, OOO에게 OO,900,000원을 주고 전세입자 입주권 O매를 구입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지정받은 것이다.
- 다. 청구인은 95.O.5 OOO에게 70,0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매도하였는 바, 취득가액은 전세입주권 O매의 구입가액 O9,900,000원, 분양가액 O3,008,000원 등록세 1,5O8,O80원 합계 9O,O56,O80원으로 오히려 양도차손 OO,O56,O80원이 발생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97.1.16 이전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지 않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O.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O항 제3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91.7.15자 OOO의 세입자 입주권에 대한 영수증(OO,900,000원), 91.7.16자 OOO의 세입자 입주권에 대한 영수증(O5,000,000원), 청구인이 위 세입자 입주권을 매입한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OOO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분양예정지(건축시설) 지정증명서(쟁점아파트의 총분양대금 O3,008,000천원), 등록세등의 영수증(1,5O8,O80원),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양도가액 70,000,000원),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OOO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70,000,000원) 등을 제출한 사실은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위 증빙서류 중 분양예정지(건축시설) 지정증명서와 등록세등의 영수증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그 가액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세입자 입주권에 대한 OOO과 OOO의 영수증은 그 당사자들에 관하여 성명외에는 기재된 바가 없고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매매계약서와 당사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는 바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세입자 입주권의 취득가액과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 관하여 그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는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