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1247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이 한약재판매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자경농지에 해당함

[주 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11.20 OO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외 1필지 전 2,2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12.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2.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006,4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2 심사청구를 거쳐 1997.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배밭으로서 청구인이 취득이후 계속 경작하던중 소득이 너무 낮아 1989년경 수입이 좋은 대추나무로 교체 식재하여 경작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한약방(한약재판매)을 운영하는 관계로 수확기등 일손이 부족한 때에는 인건비를 지불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및 OOO을 고용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틈틈이 시간을 내어 청구인의 처와 함께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여 왔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농자재 및 대추묘목 구입영수증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한약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을 운영하면서 과OO(배나무, 대추나무)을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다면 영농에 소요된 비용과 관련된 거래증빙과, 수확한 배나 대추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O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한주택공사 OO지점발행 토지수용확인원과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한편,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12.28부터 쟁점토지 양도당시까지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에서 거주하여 왔는 바, 이는 쟁점토지소재지로부터 약 11Km 떨어진 거리로서 법령에서 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2.11.20 취득하여 1994.12.26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한약방을 운영하는 등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족 5명(처, 자2, 자부, 손자)과 함께 쟁점토지(2필지 2,286㎡)등 모두 3필지(2,626㎡)의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농지세과세증명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등 3필지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중 지방세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세 과세면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1997.8.21 현지확인 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약방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약방 및 한의원 등에 한약재를 공급하는 한약재판매업을 영위할 뿐, 진맥등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간이세금계산서등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3.30 및 1990.4.4 OO광역시 OO조합으로부터 대추나무(묘목) 230주를 구입한 대가로 499,000원을 지급하였고, 1990.9.21 OO광역시 중구 OO동 소재 OOOO철망 대표 OOO에게 울타리자재 및 설치비로 2,4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5.3.23 OO광역시 중구 O동 소재 OO화원 대표 OOO에게 대추나무(성목) 150주를 매도하고 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한 후 매년 농사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인근주민에 의한 대추(과실)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1994.12.26 쟁점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는 이식비만 수령하고 대추나무(성목)는 OO화원 대표 OOO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로 대추나무(과수목)에 대한 농약살포시에 사용하였다는 동력분무기의 촬영사진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농약살포기(동력분무기)는 괭이, 삽 등 기타 농기구와 함께 1997.8.21 현재에도 청구인의 거주지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영농회장 겸 농지위원인 청구외 OOO 및 통장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등 3필지를 12년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품삯을 받고 경작을 도왔다는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인들은 1983년부터 1994년까지 대추수확기 등에 매년 4-5회씩 과OO 일을 도와주고 품삯으로 하루 7만원 내지 10만원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OO광역시 동구 OOO동 소재 OO한약방 대표 OOO 및 OO한약방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동인들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가을에 한차례씩 청구인이 생산한 대추(과실) 3-5Kg 정도를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한약재판매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묘목과 농자재를 구입하고 그 생산물을 판매하는 등 최소한 그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하였음은 물론 법령에서 정한 경작거리내에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과 아울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