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1228 선고일 1997-09-12

[요지]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함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27,811,83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24.5㎡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89.5.2(매매계약서 잔금상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양도시기는 91.10.10(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2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이행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88.9.27(취득당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8.10(양도당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27,811,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2 심사청구를 거쳐 97.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본 등기원인일(88.9.27)은 당초 쟁점토지를 O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이 OOOOOO공사와 쟁점토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인 반면 청구인은 89.4.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을 동년 5.2에 청산하였으므로 이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며, 89.5.2을 취득시기로 보지않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91.9.19)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2) 청구인은 89.4.20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89.10.30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94.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7.2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212,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8.14 잔금을 지급받아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28㎡를 163,7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인 90.8.14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설령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91.10.1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약정일(90.8.14)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89.4.1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93,7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5.2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89.10.4 OOOOOO공사의 토지매각원부상 매입자명의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나) 청구인은 89.4.20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아 쟁점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연면적 494.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9.10.30 준공하여 89.11.1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90.8.1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91.6.30 쟁점토지가 포함된 인천OO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고 91.9.19 OOOOOO공사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 등기된 후 91.10.10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 된 사실이 쟁점건물 및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89.5.2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일 이후인 89.4.20에 쟁점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 이후인 89.5.11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점,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89.5.2로 기재되어 있는점, 처분청도 89.5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 건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89.5.2인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쟁점토지 취득당시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88.9.27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89.10.30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90.7.2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8.14 잔금을 지급받고 90.8.16 청구외 OOO 앞으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대금청산이 89.5.2에 이루어졌으나 그 소유권은 지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어 인천OO택지개발사업 준공일 이후인 91.9.19에 비로소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고 91.10.1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90.8.14로부터 등기접수일인 91.10.10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당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91.10.10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