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산림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산림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91.3.28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OO리 O OOOOO 임야 23,405㎡(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증여재산은 보전임지라 할지라도 영림계획이 작성되지 아니한 산림지이므로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96.12.21 증여세 50,85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0 심사청구를 거쳐 9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2. (생략).
3. 산림법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이내의 산림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림법 제8조 제1항에서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에서는 “보안림·채종림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산림에 대하여는 제8조 규정에 불구하고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사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
2. ~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증여재산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보전임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실상 조림된 보전임지라 할지라도 영림계획이 작성되지 아니한 산림지이므로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은 산림법상 영림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산림지에 해당하여 부득이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을뿐 사실상 조림을 하였으므로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산림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에서 영림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산림지를 보안림·채종림·천연보호림·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산림·사찰림·관광지안의 산림지 등으로 열거하고 있고,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면제대상을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편이내의 산림지로 제한하고, 다만, 산림법상 영림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산림지중 보안림·채종림·천연보호림의 경우에만 조림기간 및 영림계획 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점(같은뜻: 국세청예규 재삼 46014-804, 97.4.3)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림계획서작성이 면제되는 모든 산림지를 사실상 조림하였다하여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증여재산은 산림법상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한 산림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영림계획서 작성유무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한 산림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증여재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