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기 1년이전에 취득한 외건물(여인숙의 일부)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1202 선고일 1997-10-29

[요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기 1년 전에 여인숙건물을 취득하고 계속 기거하면서 영업을 해야 하는 숙박업의 특성상 일부를 안내실 및 비품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기거시설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6,524,5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 『대지』128.4㎡와 동 지상의 『주택 및 부속건물』176.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5.14 취득하여 95.7.4 양도하였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대지』62.8㎡와 동 지상의 『건물』169.9㎡(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94.5.23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7.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16,52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6 이의신청, 97.3.12 심사청구를 거쳐 97.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상업용 건물인 여인숙을 취득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여인숙 영업의 특성상 계속 거주하면서 영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소를 쟁점외주택으로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의 부모를 청구인 주민등록에 등재한 것은 의료보험 때문이었고 실제로 거주는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영업용건물인 여인숙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년전인 94.5.23 쟁점외건물을 취득하였는 바, 쟁점외건물은 공부상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업용 건물인 여인숙이지만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부모가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택으로 개조하여 일부를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1년이전에 취득한 쟁점외건물(여인숙의 일부)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5.14 취득하여 95.7.4 양도하였으며 쟁점외건물은 94.5.23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쟁점외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여인숙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지하층 33.9㎡, 1·2층 39.0㎡, 3층 33.0㎡, 4층 25.0㎡이고 지하층의 용도는 대피실 및 보일러실로 되어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모의 주민등록이 쟁점외건물로 전입된 것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일 뿐 쟁점외건물에서 거주한 것은 아니었음이 청구인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당심판소에서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외건물은 1개층에 3개의 영업용 방을 가진 4층의 여인숙건물(상호: OOO여인숙)로서 청구인은 1층의 3개방 중 하나를 여인숙 영업을 위한 안내실겸 임시 휴식과 간식등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1층의 2개방과 2, 3, 4층은 모두 여인숙을 운영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사용하고 있었고, 지하층은 여인숙 정문 바로 옆에 있는 별도의 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며 그 내부는 보일러실과 2개의 방이 있었으나 2개의 방은 여관운용을 위한 비품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좁은 통로에 주방시설 없이 바로 옆에보일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층을 주거시설로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여인숙 건물의 1층 내실은 숙박업의 특성상 계속 기거하면서 영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기거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영업용건물에 부수된 기거시설까지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위 내용과 같이 쟁점외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쟁점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1세대2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