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의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기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통지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153 선고일 1997-08-28

[요지]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OO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2187 / 국심1992중01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3.3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천광역시 북구 계양구 OO동 OOOOOOOO 대지 175.9㎡ 위에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99.8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4.8.3 준공하여 94.10.29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94년 제2기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1,883,075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환산한 1역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한다 하여 95.7.1에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8,951,387원으로 OO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97.2.1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4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8 심사청구를 거쳐 97.5.1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까지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재고납부세액을 OO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1역년 공급대가 환산금액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에게 유형전환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의 1역년 공급대가의 환산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기에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통지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을 OO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 2. (생략) 3. (생략)”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5호에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에 『영 제74조 제2항 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령 제74조의 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 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면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특례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4.3.3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신청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94년 제1기 예정부터 94년 제2기 예정까지는 매입만 발생하다가 94년 제2기 확정에 이르러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처음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건물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을 1,883,075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95.7.1 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95.8.2에 비로소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함에 따라 95.9.1부터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을 적용받아 다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업개시일 이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아무런 통지도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OO하여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에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의 통지규정과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규정은 그 통지여부 및 그 정정교부여부가 각각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으며(국심 제92중189, 92.4.11 같은 뜻),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사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의 검열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판례 89누1469, 89.8.8 및 국심 제91서2187, 92.1.23 같은 뜻)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OO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