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어머니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 대지 121.7㎡ 및 건물 83.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9.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10.11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2.2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8,614,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7 심사청구를 거쳐 97.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머니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경위서와 같이 매매대금 56,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부모를 봉양하고 가사를 돌보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상속세법 제34조에서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매매 사실에 불구하고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제5호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가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제3항은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그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그 제3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라 하며 그 증빙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의 경위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 56,000,000원, 계약금 2백만원(91.9.20), 잔금 5천4백만원(잔금지급약정일 91.10.17)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경위서는 청구인은 차남으로서 청구인의 아버지 및 형의 치료비, 장례비, 생활비 등 5천6백만원(아버지 치료비 1천5백만원, 형의 치료비 1천만원, 전세비 1천만원, 장례비 5백만원, 빚 8백만원, 생활비 8백만원)을 부담하였던 바, 그 대가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 라.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와 같이 대금을 지불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고, 그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91.10.17인데 등기접수일은 그 이전인 91.10.11이며, 위 경위서 내용도 청구인이 실지로 매매계약서와 같이 대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와 형의 치료비 등을 부담한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매매계약서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경위서는 청구인의 아버지와 형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5천6백만원을 부담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치료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92.11.5 OO병원의 영수증 40,950원, 93.8.11 OO병원의 외래진료비계산서 46,980원, 96.11.27 OO병원의 퇴원진료비 영수증 458,642원, 96.12.13~12.31 OO병원의 진료비납부확인서 889,689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의 치료비일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쟁점부동산의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조 및 제6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