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경-1138 선고일 1999.04.14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주 문

○○○세무서장이 '94.12.16 청구법인에게 한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3,143,890원과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7,788,570원의 부과처분은 '93년 제1기분 매입세액 630,130,818원과 '93년 제2기분 매입세액 148,622,873원을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서 추가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분당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상수도시설, 통신시설 및 전력시설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공동구(이하 "공동구"라 한다) 건설을 목적으로 '90.8.30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및 ○○○공사와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구공사비(이하 "공사비"라 한다)를 청구법인·○○○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점용예정자"라 한다)가 각자의 점용예정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위 협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공동구공사를 시행하면서 '90.12.21∼'93.11.5 기간중 총 10회에 걸쳐 총 10,309,112,631원의 공사비분담금을 청구법인에게 납부할 것을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공사비분담금의 청구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이를 반려하다가 '92.12.21∼'93.11.15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총 10,365,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 분담금지급일을 작성일로 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이 건 용역의 대가를 청구한 시점에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이 '93.4.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세액 630,1380,818원), '93.8.1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세액 143,034,152원)와 '93.11.1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일부금액 해당분(불공제 매입세액 5,588,721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93,143,890원과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7,788,570원을 '94.12.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6.5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국세심판소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비분담금을 청구한 시점을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심판결정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96.11.29 청구법인에게 위 '94.12.16의 당초처분이 정당하고 경정할 사항이 없다는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3 이의신청, '97.3.11 심사청구를 거쳐 '97.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국세청 심사결정에서는 처분청이 '96.10.29 국세심판결정내용에 따라 재조사를 하였으나 '94.12.16의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여 경정할 사항이 없다고 '96.11.29 통지한 것에 대하여 처분이 없는 사실통지행위로 보아 각하결정하였는 바, 위 국세심판결정은 기각결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처분이 부당하여 재조사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경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공동구공사 관련협정서 제8조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의 기타 조건부거래에 있어서의 기타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청구법인은 협정서 제8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사업비 납부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공사비를 납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며, 청구외법인이 공사비를 청구한 시점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외법인측의 청구내용에 하자가 있어 그 보완을 요구하여 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공사비를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 공사비를 청구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잘못이며, 기타 조건부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에 의하여 역무의 공급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이 건의 경우 공동구공사가 완공된 것은 '94.6월이며, 청구법인은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의 재조사 경정결정에 대해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통지만 하고 경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관계의 파악을 게을리하여 청구법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불복하였다는 것이나, 처분청의 위 통지행위는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내용에 따라 그 결정내용대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여 준 사실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은 적법한 청구라 볼 수 없어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94.12.16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는 '96.10.29 처분청이 공사비분담금의 청구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것은 잘못이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심판결정을 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공사비분담금 납부계획에 따라 교부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공사비분담금을 청구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94.12.16의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뜻을 '96.11.29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셋째, 청구법인은 '96.10.29의 국세심판소 심판결정은 당초처분이 부당하여 재조사경정 하라는 것이었는데도 처분청이 경정을 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96.11.29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한 것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것이라 하여 '97.1.13 이의신청, '97.3.11 심사청구를 거쳐 '97.5.21 이 건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한 것이다. 살피건대, 심사·심판청구의 재조사 경정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액경정 등을 하는 경우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각 재결기관에서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불복기간의 기산점 및 불복대상은 처분청의 재조사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국심 97서 2671, '98.5.30 국심 96서 1731, '97.8.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경정할 사항이 없다는 통지를 받고 불복청구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할 부분을 거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초처분을 유지한다는 통지도 일종의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라 할 것이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를 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내용을 모아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는 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며, 완성도기준 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를 보면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2조에서는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4조 제2항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자를 제외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가 의무로 된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3조 제2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4조를 보면, 『①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도시계획시설인 공동구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여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존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인데 그 설치, 관리,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64조 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바, 이 건 공동구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간의 거래관계를 보면, 사업시행자인 청구외법인은 공동구공사의 시공자인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은 동 용역을 청구법인 등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동구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동 공동구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청구법인 등이 동 시설에 대한 점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이 건 공동구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90.8.30 작성한 협정서에 의하면 동 협정서 제8조(공동구사업비의 납부)에서, 『1. 대행자(청구외법인)는 다음년도에 시공할 예정공정 및 물량을 점용예정자(청구법인)의 예산편성전에 점용예정자에게 통보하며,

2. 대행자는 해당년도에 확정된 공정계획을 점용예정자에게 통보하며,

3. 점용예정자는 해당년도의 확정된 공정에 맞추어 예정공정과 해당년도 공동구사업비에 대한 납부계획(금액, 횟수, 시기)을 착공 30일전까지 대행자에게 통보하고 대행자는 점용예정자의 행정소요일수를 감안, 납기를 지정하여 납부통지서를 발행하며,

4. 점용예정자는 당해공사의 공동구사업비를 납부계획에 따라 대행자에게 납부하며, 대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동 공동구사업비를 수납하며,

5. 공동구사업비의 납부시기, 금액 등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공동구공사비의 납부는 사전 공정계획에 따른 납부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납부시기, 금액 등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상호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외법인이 공동구 공사비분담금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공 사 비 청 구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비 납부) 일 자 금 액 일 자 공급가액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액 '90.12.21 '91.12.11 '92. 9. 1 '92.12.10 '93. 5.15 '93.11. 5 520,562,553 3,093,420,453 2,455,031,119 1,572,028,979 1,430,341,525 1,237,728,002

• -

• '92.12.21 '93. 4. 2 '93. 8.11 '93.11.15

• -

• 1,339,735,000 6,301,308,182 1,430,341,527 1,293,615,291

• -

• - 630,130,818 143,034,152 5,588,721 계 10,309,112,631 계 10,365,000,000 778,753,691 주/ 공사비청구는 총 10회중 중복청구한 4회 부분을 제외한 것임. 위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90.12.21부터 '93.11.5까지 공동구 공사비분담금을 청구법인에게 10회(중복부분 4회 포함) 청구하였고 세금계산서는 '92.12.21부터 '93.11.15까지 4회에 걸쳐 발행하였는데 처분청은 '92.12.21의 첫회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해당 매입세액 133,973,500원 전액을 공제 인정한 반면, '93.4.2 이후 발행분에 대해서는 '92.12.10 이전의 공사비 청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외법인이 공동구 공사비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내용과 동 공사비 납부계획 등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90.12.21 최초로 공사비 520,562,553원을 청구하였는데[특사1(개1)-1911, '90.12.21], 동 청구서류에 의하면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의 시급성으로 조사설계 등이 완료되기 전에 선 시공하는 관계로 위 공사비분담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공동구 공사비분담금은 공동구 공사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청구외법인과 기 체결한 협정내용 등에 따라 납부할 예정임을 청구외법인에게 통보하고[한전판 단배(지) 990.28-14524, '90.12.26], 위 공사비분담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청구외법인은 '91.12.11부터 '92.9.1까지 5회에 걸쳐 공사비분담금을 계속 청구하였는데 청구법인측에서는 동 분담금 산정내역 및 관계 서류의 미비와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구분의 불비 등을 이유로 청구금액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와 같은 양자간의 협의조정과정을 거쳐 '92.11.16에 가서야 청구법인이 부담할 공사비분담금 규모가 10,365,681,022원으로 확정되었음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오고 간 공동구 공사 관련 협의문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예산에 반영된 공동구 공사비분담금 납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예산과목 '92 '93 계 배 18 (공동구) 1,339,735 9,030,265 10,370,000 청구외법인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공동구 공사분담금액이 확정된 후 청구법인의 연도별 납부계획(예산액)의 범위내에서 공사비를 청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았다. 다섯째, 이 건 공동구 공사는 '90.1월에 시작되어 '94.6월에 완공되었으며, 공사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92.12.21부터 '93.11.15까지 4회에 걸쳐 지급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공급한 용역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수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거래의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92.11.16에 가서야 공사비 납부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후 청구법인의 연도별 공사비분담액이 예산에 반영되어 그 예산집행계획의 범위내에서 공사비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불가피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비분담금을 청구한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고 동 분담금을 납부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부담할 공동구 공사비는 '90.8.30 협정체결 이후 청구외법인과의 계속적인 협의조정을 통하여 '92.11.16에 가서야 그 금액이 확정되었고 그 후 청구법인의 공사비 납부계획(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공사비가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교부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사실관계 파악을 소홀히 하여 일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