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135 선고일 1997-08-25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OOO OOOO OOOO(대지지분은 44.70㎡이고, 건물은 54.08㎡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2.11 취득하여 동소에서 거주하다가 1995.10.16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81,950원을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재건축대상 연립주택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에 취득하여 재건축을 기다려 왔으나 당초 예상했던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본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재건축 추진 지연으로 연립주택 시세가 계속 하락하여 부득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인 79,000,000원을 받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위와 같이 양도차익이 실질적으로 발생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0,000,000원에 취득하여 7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법 소정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856호) 제96조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는「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나. (생 략)

  •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마. (생 략)

2. 양도자가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5.2.11 취득하여 약 8개월간 보유하다가 1995.10.16 양도한 사실과 쟁점부동산 양도후 법 소정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0,000,000원에 취득 79,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예, 거래대금수불 관련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법 소정기한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앞에서 살펴본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