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대지 60.39㎥및 건물 73.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1.7.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1.7.23 유상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70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1 이의신청, 97.1.25 심사청구를 거쳐 97.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이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다음 청구외 OO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던 자산인 바, 91.7.23 실소유자인 청구외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간에 쟁점아파트에 어떠한 명의신탁계약이 존재하였다고 믿기는 어렵고, 다만, 청구인이 전세금 등의 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하여 주었다고 인정될 뿐이므로 이 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추정함에 어떠한 잘못은 없으며,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 과세상 명의신탁사실의 입증은 납세자가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 양도에 있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양도된 것으로 주장하며 입증하는 각 사실들이 당위성이 없고, 직접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91.7.23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0.6.30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0.7.13 권리자를 OO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91.7.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 OO이 청구아파트를 실지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아파트(32평형)를 매도한 대금 119백만원과 거주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 O동 OOOOO OOOO OOOOO의 전세금 38백만원을 반환받아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인간에 작성된 영수증만을 제시할 뿐, 청구외 OO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명의신탁 배경으로 쟁점아파트에는 청구외 OO세대 전원이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외 OO이 동서인 청구외 OOO의 간청에 의하여 89.9.4부터 그가 경영하는 OOOO주식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항상 불안한 생각을 갖고 있던 중 쟁점아파트의 매입계약을 하면서 무주택자인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혼한 청구인의 전처가 생활비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생활비를 주겠다고 각서를 써 준 사실을 청구외 OO이 알고 쟁점아파트에 분쟁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 90.7.13 형식상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세대의 주민등록등본, OOOO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에 청구외 OO세대가 실지 거주한 사실, 청구외 OO이 89.9.4 OOOO주식회사에 감사로 취임한 사실, 청구외 OO을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등의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외 OO이 쟁점아파트를 실지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등기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91.7.23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