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을 모두어 보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처분 당시인 95.4.16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등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 불명으로 송달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95.5.3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공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5.5.14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5.7.13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6.1.10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