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79.11.9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OO리(95.4.20 수원시 팔달구 OO동으로 행정구역 변경) OOOOO 전 1,19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94.10.4 전체토지중 544㎡(이하 “분할토지”라 한다)를 OOOOOOO로 분할하고 분할토지중 3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3.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26,26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0 심사청구를 거쳐 9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전체토지의 지목변경 및 토지분할내역과 이용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79.11.9 지목이 전인 전체토지와 그 토지상 무허가주택 158㎡를 취득하여 거주하였고, 91.1.11 전체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가 94.1.12 다시 전으로 회복되었으며, 94.10.4 청구인은 전체토지상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전체토지중 653㎡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연면적 651.06㎡(3층건물)를 신축함에 따라 94.10.7 그 토지는 대지로 지목변경되고 분할토지는 OOOOO에서 OOOOOOO로 분할되었으며, 94.12.17 분할토지중 240㎡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였고 쟁점토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은 95.1.13 화성군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전용목적은 건물신축목적이고 95.2.13 청구외 OOO은 농지전용부담금 12,147,840원을 화성군에 납부함)를 받은 후 95.3.3 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96.5.15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4.8.10 분할토지를 청구외 OOO(쟁점토지)과 청구외 OOO(분할토지중 240㎡)에게 지분으로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잔금을 94.10.4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에 해당되는 잔금지급약정일(94.10.4)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4.10.4)이라고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수자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95.3.3)로 보아야 하고, (나)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인 94.10.4 전체토지중 653㎡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고 그 날로부터 3일 후에 쟁점토지가 OOOOOOO로 분할된 후 95.1.13 건물신축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점과 91.1.11 전체토지가 대지로 지목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다) 설사,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본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