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는 같이 양도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토지에 앞서 건물분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이 84.6.4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한 81년에 쟁점주택의 매매가 있었고 이에 따른 잔금도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는 같이 양도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토지에 앞서 건물분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이 84.6.4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한 81년에 쟁점주택의 매매가 있었고 이에 따른 잔금도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부3366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7.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2,001,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0.8.21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46㎡ 를 청구외 OOO외 2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동 대지상에 연립주택 298㎡를 신축하였으며, 그 중 대지 76.03㎡, 건물 1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건물 17.4㎡는 94.6.15, 토지는 94.6.13 동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위 토지가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날인 94.6.13을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01,780원을 97.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3 심사청구를 거쳐 9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위 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94.6.13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등기부등본(토지분)에 의하면 청구인외 3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1,546㎡를 80.8.21 취득하여 청구인지분 154600분의 22150중 7603을 94.6.13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은 82.8.5 준공하였고 청구인외 3인이 83.3.22 공동 소유권자로 등재하였으며 84.6.4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94.6.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81.5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는 오랜 시일의 경과를 사유로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매수인은 OOO이고 매매일은 81.5이며 매입금액은 12,600,000원으로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부산시 금정구청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응신한 공문(지적 13520-605, 94.5.19)에 의하면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공유토지는 여유 공지분할시 건폐율 저촉 및 집합건물부지에 해당하므로 토지분할 등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매수인 OOO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일자별 거주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 구 인 매수인 OOO 청구외 OOO·93.12.21 인천시 남구 OO동·81.3.31 동래구 OO동 OOOOO·88.1.1 금정구 OO동 OOOOO·94.5.16 금정구 OO동 (특수주소 변경)·94.5.16 금정구 OO동 (특수주소 변경)·81.3.31 동래구 OO동 OOOOO·88.1.1 금정구OO동 OOOOO·88.2.25 해운대구 OO동 OOOOOOOO·88.4.1 금정구 OO동·94.6.21 금정구 OO동 (특수주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