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1077 선고일 1997-09-10

[요지]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는 같이 양도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토지에 앞서 건물분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이 84.6.4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한 81년에 쟁점주택의 매매가 있었고 이에 따른 잔금도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부3366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7.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2,001,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0.8.21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46㎡ 를 청구외 OOO외 2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동 대지상에 연립주택 298㎡를 신축하였으며, 그 중 대지 76.03㎡, 건물 1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건물 17.4㎡는 94.6.15, 토지는 94.6.13 동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위 토지가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날인 94.6.13을 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001,780원을 97.2.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3 심사청구를 거쳐 97.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실지로 81.5에 양도하였고 건물분은 84.6.4 토지분은 94.6.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등기가 지연된 것은 쟁점부동산이 자연녹지에 소재하고 있어 분할등기가 불가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외 OOO(쟁점부동산 매수인)는 81.5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해 왔으며 건물과 토지는 통상 같이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물분 등기원인일이 84.6.4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81.5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임야로 등재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까닭으로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에게 등기를 하지 못하던 차 94.6.13 공유지분의 매매형식으로 당해 토지의 공유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하였음을 주장하나 신축된 건물의 등록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대지권 등기가 아니될 경우에도 공유지분의 소유권등기는 가능하였음에도 14년여에 걸쳐 이러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양도등기시에도 계약상 매매일자를 94.6.11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하며 81.5에 양도되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위 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위 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94.6.13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등기부등본(토지분)에 의하면 청구인외 3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1,546㎡를 80.8.21 취득하여 청구인지분 154600분의 22150중 7603을 94.6.13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은 82.8.5 준공하였고 청구인외 3인이 83.3.22 공동 소유권자로 등재하였으며 84.6.4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94.6.1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81.5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는 오랜 시일의 경과를 사유로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매수인은 OOO이고 매매일은 81.5이며 매입금액은 12,600,000원으로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부산시 금정구청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응신한 공문(지적 13520-605, 94.5.19)에 의하면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공유토지는 여유 공지분할시 건폐율 저촉 및 집합건물부지에 해당하므로 토지분할 등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매수인 OOO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일자별 거주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 구 인 매수인 OOO 청구외 OOO·93.12.21 인천시 남구 OO동·81.3.31 동래구 OO동 OOOOO·88.1.1 금정구 OO동 OOOOO·94.5.16 금정구 OO동 (특수주소 변경)·94.5.16 금정구 OO동 (특수주소 변경)·81.3.31 동래구 OO동 OOOOO·88.1.1 금정구OO동 OOOOO·88.2.25 해운대구 OO동 OOOOOOOO·88.4.1 금정구 OO동·94.6.21 금정구 OO동 (특수주소 변경)

  • 라. 판단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가운데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81.3.31부터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위 OOO가 81.3.31부터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주택매매에 있어서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주택의 인도가 있게 되고 이때에 주택을 취득한 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청구외 OOO의 세대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시점인 81.3.31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95부3366, 96.5.16, 같은 뜻임) 또한,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는 같이 양도되는 것이 일반적인바, 토지에 앞서 건물분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이 84.6.4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한 81년에 쟁점주택의 매매가 있었고 이에 따른 잔금도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1년으로 보는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94.6.13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서 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