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취득자금의 여력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연락처 및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시 채무자명의가 다른 점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타인이 취득한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법원판결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등기부상 명의만으로 공동신축ㆍ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토지취득자금의 여력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연락처 및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시 채무자명의가 다른 점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타인이 취득한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법원판결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등기부상 명의만으로 공동신축ㆍ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7.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553,1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이 88.10.27 에 소유권을 취득한 부천시 OO동 OOOOOO 『대지』87㎡와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 동 OOOOOO『대지』 646.8㎡중 분필된 같은 동 OOOOOOO 367.1㎡와 같은 동 OOOOOOO 7㎡(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 271.7㎡의 2필지 토지 지상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932.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신축된 후 91.8.12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사업자등록 없이 공동으로 상가건물을 신축,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97.1.3 부가가치세 91년 2기분 41,553,150원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3 심사청구를 거쳐 97.5.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87㎡를 청구인이 88.10.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동 OOOOOO 대지 646㎡는 청구외 OOO가 87.5.29 부천시로부터 시유지를 불하(매매)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89.8.18 같은동 OOOOOO중 367.1㎡가 분할되어 OOOOOOO로 이기되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문서(법무법인 OO종합 공증 제1711의 1)에 따르면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 중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토지를 공동투자하여 매수함에 있어 87.5.13 각각 38,595,330원, 55,190,670원을 투자하여 발생된 이익금에 대하여 투자된 금액을 제외하고 3분하여 각각 3분의 1씩 OOO와 OOO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OOOO교에 헌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같은동 OOOOOO 대지 87㎡의 매수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된 전화번호 OOOOOOOO는 청구외 OOO의 자택 전화번호이고 매도인인 청구외 OOO이 매수대금을 수령하고 교부한 영수증 56,000,000원의 수취인도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 OOO는 88.11.15 같은동 OOOOOO 대지 87㎡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채무자를 OOO로 하여 25,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 OOO은 위 토지(같은동 OOOOOO)의 실지 소유주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만 39세의 OO자동차 OOO부의 근로자로서 82년 군 제대후 OO건설 현장근로자로 일하다가 OOOOO관리공단에서 주차장관리요원으로 6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OO자동차에는 85.11.4일부터 근무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매입할 당시(88.10.27)에 월 보수는 약 30만원 정도인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OO시 OOO동 OOOOOO 소재. 沓 850평을 85.9.17 2억1천2백만원에 양도하여 87.5.29 쟁점부동산중 같은 동 OOOOOO 대지 매입자금으로 38,595,330원을 사용하였고 88.10.29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부동산 중 같은동 OOOOOO 대지의 매입자금으로는 3천1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상속받은 OO시 OO동 OOOOO 소재, 田 720평을 89.4.11 청구외 OOO에게 119,600,000원에 양도하여 쟁점부동산중 같은 동 OOOOOO 취득시 발생된 부채(근저당권설정 88.11.15, 채무자 OOO, (주)OO상호신용금고 25,000,000원대출금)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7) 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O 대지를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유는 첫째, 청구외 OOO는 85.8.22 청구외 OOO과 같이 운영하던 OOOOOO(주)가 86.1.27 당시 부도가 날 것으로 예상되자 본인 소유의 OO동 OOOOO, OO시 OO동 OOOOOO(沓), 주택 OO동 OOOOOO를 86.1.29 청구외 OOO와 OOO 등 친·인척 명의로 가등기하는 등의 상황에서 쟁점부동산 중 같은 동 OOOOOO 대지를 실지 소유자인 OOO 앞으로 등기 이전하기가 곤란하였고, 둘째, 쟁점부동산중 같은 동 OOOOOO를 공동매입한 청구외 OOO에 대한 신뢰성 상실에 따른 요인이 있었는 바, 청구외 OOO는 위 토지 매입시 87.4.16 계약보증금과 87.5.16 1회 납부금등 38,595,330원을 공증한 문서대로 지불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OOO도 모르게 위 토지를 본인명의로 등기와 동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빌린 자금으로 위 토지 불하대금 중 87.6.16 2회분 27,595,330원과 87.7.16 3회분 27,595,340원을 납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므로 같은 동 OOOOOO 대지를 매입할 경우 부득이 믿을 수 있는 친척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OOO의 형수)과 청구인을 수취인으로 하는 영수증(약속어음: 89.9.18 9천5백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위 주장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인천지방법원 재판판결문(94고단OOOO, 94고단OOOO, 95.2.14선고: 피고인 OOO를 사기, 횡령,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2년 선고, 원고: OOO, OOO등)과 등기부등본,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