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1066 선고일 1997-08-30

[요지]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7서0574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양도소득세 16,161,43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OO리 O OOOO 임야 12,793㎡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OO리 O OOOO 임야 12,7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등기부상 청구인이 87.6.11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11.21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OO리 OOOOOOO 유지 1,OO5㎡(청구에서 제외한 토지임)는 91.11.26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61,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5.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인데 쟁점토지를 관리하던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시민권자라서 서류의 송달이 어려울 것을 알고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화해한 양 법정화해 판결을 받아 87.6.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91.10.25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원소유자 청구외 OOO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법원에 재심청구한 결과 법정 화해하여 청구인 및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지소유자인 청구인 OOO에게 되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기부상의 명의자였으나 사실상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허위의 명의자임을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OOO에게 매도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계약당사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부동산매매는 중개인의 중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관행으로서 중개인이 없거나 중개인의 서명이 없는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객관적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같은 뜻: 국세심판소 87서574, 87.6.3)거래사실 및 대금의 수수사실을 구제적으로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살펴본바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7인간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관한 준재심소송 사건이 인천지방법원(96가단OOOOO호)에 계류중이므로 추후 판결에 따른 처분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토지가 양도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한 바 없는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은 55년에 미국에 유학하여 68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OOOO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호주상속을 원인(67.1.10)으로 하여 73.11.21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75년에 청구외 OOO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강화 쪽에 찾아야 할 조상의 땅이 많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강화도 현지인이며 이 계통에 경험이 많은 청구외 OOO에게 조상의 땅을 찾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소송관련서류, 인천지방검찰청의 사건기록내용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87.2월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앞세워 인천지방법원에 청구외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87가단OOO)을 제기한 후 청구외 OOO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OOO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재판에 참석토록 하는 우편을 발송하게 한 후에 쟁점토지이외의 토지소송에 대하여 OOO의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소송을 위임받은 것처럼 소송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청구인과 화해한 것으로 하여 『피고(OOO)는 원고(청구인)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81.4.5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는 화해조서(87.3.4)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87.6.11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소송관련서류, 인천지방검찰청의 사건기록내용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다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알고 청구외 OOO은 96.9월에 청구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제기(96재가단 OO)을 제기하였는 바, 인천지방법원(96재가단 OO, 97.5.19 판결선고)의 판결문의 주문은『원고(준재심피고: 청구인)와 피고(준재심원고: 청구외 OOO)사이의 인천지방법원 89가합OOO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87.3.4 성립된 화해조서를 취소한다』고 하고 있고, 주문에 대한 이유에서 『위 소송에 관하여는 위 변호사 OOO가 피고를 위한 소송대리권이 없다 할 것인데 위 소송에서 그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성립한 이 사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준재심화해조서는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4)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청구인등을 96.11월에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96형 제OOOOO호)하였는 바,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96.12.27)에 의하면, 『피의자 OOO에 대한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은, 피의자의 자백, 피해자 진술, 피의자 OOO의 진술, 각 등기부등본, 인천지방법원 87가단 OOO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재판서류 등 그 범증이 충분하여 기소에, 피의자 OOO(청구인)에 대한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은, 피의자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의자가 다니고 있던 OO교회를 확장·신축하려다 보니 확장하려는 부지가 피해자 소유의 땅이고, 이 땅을 관리하던 위 OOO에게 교회사정을 말하고 땅 소유주인 피해자로부터 교회부지로 100여평을 희사 받았는데, 그후 OOO이 교회부지 100여평을 분할하여 일단 피의자 명의로 해 줄테니 교회관계는 알아서 하라고 하여 피의자 명의로 100여평을 분할 받기로 승낙한 사실이 있을 뿐 위 땅(쟁점토지)에 대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다고 변명하는 바, 상 피의자 OOO의 진술도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하고 달리 범행 인정할 증거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한다』고 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보면 쟁점토지는 본래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81.4.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화해조서(인천지방법원 87가단 OOO호, 87.3.4) 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87.6.11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청구외 OOO의 사기에 의한 무효라 할 것이고,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