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1057 선고일 1998-10-07

[요지] 토지가 부로부터 자에게 증여등기됐으나 원래 부의 동생몫인 선대로부터의 상속재산을 부가 장자로서 관리해오던 토지로서 원인무효에 의한 등기이전임이 확인되므로 증여에 해당안됨

[주 문] 안산세무서장이 97.1.3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증여분 증여세 26,037,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4.26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OO 답 4,089㎡(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 곳 OOO 전 1,322㎡(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91.8.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6,03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8 심사청구를 거쳐 97.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선대재산중 청구외 OOO(청구인의 숙부)의 몫으로 분배된 상속재산이나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 명의로 관리하여 오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재산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판결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는 바, 이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원인무효가 되어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②는 청구외 OOO의 재산으로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지사용대가로 해마다 백미 7가마를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형제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경우로 명의신탁의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①은 청구외 OOO이 상속이 아닌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②는 OOO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할 당시 청구외 OOO의 나이가 만35세인 점과 등기부상 별다른 조치를 하여 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청구외 OOO의 재산이라 인정하기 어려운바,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92.4.26자 약정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다는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고 95.4.26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도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등기를 과세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제29조 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청구인의 부 OOO이 62.3.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79.8.7 그 소유권을 취득(등기접수일)하였고 이를 91.8.26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91.12.28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91카29744호)을 원인으로 권리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91.12.30 매매·증여·저당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가 있었고 92.4.26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95.4.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②는 청구인의 부 OOO이 59.4.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79.9.25 소유권을 취득(등기접수일)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91.8.2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91.12.28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91카29744호)을 원인으로 권리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여 91.12.30 매매·증여·저당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가 있었으며 92.4.26 약정을 원인으로 95.4.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부 OOO이 91.12.13 O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91년 제4618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오래 전부터 이를 친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나 자신의 아들인 OOO(청구인)와 사위인 OOO이 자신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었던 바,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OOO(청구인) 앞으로 91.8.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청구외 OOO에게 하여 줄 것을 약속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2.4.26 작성하여 준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 OOO의 등기이전요구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OOO이 공증한 내용대로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약속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 약정서가 청구외 OOO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청구외 OOO등을 상대로 하여 인천광역시 OO경찰서에 감금 및 사문서위조로 92.6.11(접수번호 OOOO호) 고소하였으며 OO경찰서는 고소인 청구인과 피고소인인 청구외 OOO등을 상대로 이를 수사한 후 인천지방검찰청에 동 사건을 92.7.6 송치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고소가 이유 없음을 이유로 청구외 OOO등을 불기소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청구인의 항고를 93.5.6 기각결정(93년 항 제OOO호)한 바 있고, 다시금 청구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바 대검찰청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93.7.7 기각결정(93년 재항 제OOO호)하였음이 OO경찰서의 사건송치서류, 청구인의 진술조서, 청구외 OOO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대검찰청의 재항고 결정서류 등에 의해 확인된다. (마) 인천지방검찰청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 OOO은 93.1.28 인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이 건 청구외 OOO의 주장내용과 같이 쟁점토지가 실제로는 청구외 OOO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의 허락없이 임의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등기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바) 청구외 OOO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따라 93.4.19 판결선고된 판결문(사건 92가단OOOOO)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청구외 OOO에게 이를 분재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이를 OOO이 계속 경작하고 그 대가로 한해에 백미 7가마를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등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92.4.26 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에 청구인이 인천지방법원에 항소하여 94.2.18 판결선고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 93나OOOO)에 의하면 원심결정내용이 정당함을 판시하고 있다. (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OOO외 4인은 쟁점토지①이 청구외 OOO의 부친 망 OOO이 그의 형인 망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생전에 청구외 OOO의 몫으로 분배한 토지로서 OOO이 사망한 후 쟁점부동산을 OOO이 대리경작하고 그 대가로 백미 7가마정도를 매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분재받은 상속재산인데 청구인의 부 OOO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①은 OOO이 상속이 아닌 매매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②는 59.4.6 상속당시 청구인이 35세의 성인임에도 등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들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나) 청구인의 부 OOO은 91.8.2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 91.12.13 공증받은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는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로서 동생인 청구외 OOO의 몫으로 분재된 것이므로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했던 것이나,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고,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에서는 쟁점토지①은 청구외 OOO의 부 망 OOO이 그의 형 망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망 OOO이 생전에 청구외 OOO의 몫으로 분배한 토지이나 망 OOO이 사망한 후 청구인의 부 OOO이 대리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제적등본에 의하면 전 호주 망 OO의 장남이 망 OOO, 청구인의 조부인 망 OOO이 차남인 사실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망 OO이 소유권보존하였다가 그의 장남 망 OOO이 호주상속하고, 청구인의 부 OOO이 62.3.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②는 망 OO이 소유권보존하였다가 그의 차남 망 OOO이 매매로 취득하고, 청구인의 부 OOO이 1959.4.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1979.9.25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아래 소유권이전도 참조).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도 (증조부)OO

① 토지:호주상속

② 토지: 매매 (종조부) OOO (조부) OOO

① 토지: 매매 ↓②토지:호주상속 (부) OOO (숙부) OOO ↓①②토지: 증여 청구인

① ②토지: 약정 (다) 위 소유권 이전 경위를 보건대, 쟁점토지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토지 취득시 쟁점토지②는 등기원인을 호주상속으로 하였으나 쟁점토지①에 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를 살펴보면, 쟁점토지②는 OOO이 부 OOO으로부터 호주상속을 받을 수 있었으나 쟁점토지①은 백부의 소유인지라 OOO이 상속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으리라는 것이 인정되고(차남인 조부 OOO이 증조부 OO으로부터 쟁점토지②를 취득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매매원인으로 함),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OOO이 1959.4.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구 민법(1912년 이래 1960년 우리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해 우리나라에 의용된 일본민법)에서 호주사망의 경우 그 망인의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만 상속되었던(대법 68다2105, 69.2.18) 것이므로 위 호주상속 원인발생시는 구민법이 적용되던 시기여서 OOO이 1959.4.6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한에 있어서는 청구인 앞으로 등기가 불가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인의 부 OOO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쟁점②토지를 포함하여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 소재 전 2,291㎡외 4필지 합계 9,464㎡의 대지, 전, 답을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쟁점①토지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 OOO의 백부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재산이 쟁점①토지를 포함하여 안산시 OOO동 O OOOOOO 임야 22,221㎡등 합계 24,528㎡인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청구외 OOO의 몫으로 분재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가 위와 같은 상속재산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9%로서 청구인의 부 OOO이 호주상속인임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정도의 재산은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으로서 분재되었으리라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경위나 등기원인 등의 인과관계와 청구외 OOO에게 분재된 재산정도 등을 감안해 보건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청구외 OOO의 몫으로 분재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더욱이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토지가 그의 아들인 청구인 앞으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해 확인서를 공증하고, 쟁점토지 관련 고소사건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청구외 OOO에게 적극 협조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몫으로 분재된 상속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그러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OOO 명의로 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청구외 OOO의 몫으로 분재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능동적으로 청구인의 부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 OOO이 장자로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관리해 왔던 것이므로 청구외 OOO이 본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한 잘못은 있었다할지라도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 OOO의 명의로 신탁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청구인의 부 OOO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청구외 OOO이 그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위 심리내용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쟁점토지는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OOO임이 밝혀지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부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그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증여등기의 원인무효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을 과세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