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분양한 상가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1051 선고일 1998-01-14

[요지] 공동사업자조합의 상가준공 전에 토지구입 및 건물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것은 공급대가가 아닌 신축분양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금(예수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본 부가가치세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동안양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조합에게 한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5,713,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조합은 상가분양을 목적으로 ’93.7.1 조합을 결성하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대지 1,490.9㎡를 OOOO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95.6.24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와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6.10.24 상가건물 9,540.76㎡(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준공하여 96.12.30 쟁점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97.1.15 각 조합원의 지분별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였으며, 조합원(OOO 외 30명)에 대한 쟁점상가 공급분에 대하여 ’96.10.30 및 ’96.12.31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한 쟁점상가의 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분양대금지급일인 ’95.8.15(계약금), ’95.9.30(1차 중도금), ’95.12.31(2차 중도금)을 공급시기로 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5,713,7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97.2.11 심사청구를 거쳐 ’97.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쟁점상가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공급으로 보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일반분양이 순조롭지 못하여 토지구입대금 및 공사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받은 것으로서 이를 출자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쟁점상가 준공 후 정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별로 분할등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분양이 완료되어 쟁점상가의 공급이 확정된 때인 분할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쟁점상가를 분양한 내용을 보면, 조합원별로 희망상가 동 호수, 면적을 정한 후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을 지급받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으로서 이러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의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분양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동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예산회계법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조합은 OOOO개발공사에서 안양·평촌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함을 목적으로 ’93.7.1 설립되었는데, 청구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토지매입대금, 건축비부담금 등의 납부의무가 있고 조합원의 비용부담과 징수방법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상가의 분배는 상가를 건축한 후에 조합원의 상가분배신청에 의하여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층별 호수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가분배가 완료되면 상가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이 부담할 건축비 등에 대한 정산절차를 밟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상가가 준공되기 이전에는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쟁점상가의 공급대가의 금액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조합의 조합원이 토지대금 및 쟁점상가 건축과 관련된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청구조합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보면, ’95.8.15 계약금 744,780,050원, ’95.9.30 중도금(1차) 651,682,580원, ’95.12.31 중도금(2차) 620,313,610원, 잔금은 ’96.10.24 쟁점상가 준공 후에 납부하였음이 청구조합의 사실확인서 및 조합원 총회 회의록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위 금액을 공급의 대가가 아닌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처분청은 위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부담금 지급 등을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대가로 보고 그 공급시기는 계약금 등을 받은 날로 보아 과세하였다.

(3) 청구조합이 쟁점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내용 등을 보면, 조합원이 납부한 쟁점상가 신축과 관련된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부담금으로 쟁점상가가 ’96.10.24 준공되자 각 조합원별로 분양금액을 확정하여 ’96.10.30 청구조합과 조합원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분양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조합은 ’96.12.3 사업자등록을 하고 ’96.12.30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97.1.15 각 조합원별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여 조합원에게 쟁점상가분배를 완료하였음이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조합이 쟁점상가를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를 보면, ’96.10.30 및 ’96.12.31의 2회에 걸쳐 발행하였음이 청구조합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조합은 쟁점상가를 각 조합원에게 분할등기하여 준 날인 ’97.1.15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공동사업자 조합인 청구조합이 쟁점상가 준공 전에 토지구입대금 및 건물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것은 이를 공급대가로 보기보다는 쟁점상가의 신축분양이라는 공동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출자금(예수금)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96.10.24 쟁점상가가 준공되었으나 ’96.10.30 청구조합과 조합원이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97.1.15 각 조합원별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여 쟁점상가분배를 완료한 점으로 볼 때, 쟁점상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날인 ’97.1.15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날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6경 1802, ’97.2.27 같은 뜻임) 따라서 ’96.10.30 및 ’96.12.31에 발행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97.1.15) 이후에 발행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