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수정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4.7㎡ 및 그 위 건물 57.62㎡(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12.6 취득하여 92.6.5 양도하고 소득세법에 정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OO리 OOOOOOO 소재 대지 149㎡ 및 그 위 건물 43.5㎡(이하에서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별도로 소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이른바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방식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96.1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13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4 심사청구를 거쳐 97.5.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다른 주택은 이미 남편이 89.11.30 잔금을 받고 처분하였던 만큼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다른 주택에 관하여 89.11.30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데다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이 위 날자에 청산되었다면 그 소유권이전에 필수적인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을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이 날을 전후하여 발급 받았어야 하는 데도 그렇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청산약정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일인 96.7.18이 다른 주택의 양도시기로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남편 인 위 OOO가 다른 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서 소유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른 주택의 대금이 사실상 89.11.30 청산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1세대로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이 청산된 날로 하되 대금청신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단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 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남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일(96.7.18)에 불구하고 사실상 다른 주택의 잔금을 청산 받고 처분한 날이 89.11.30로 쟁점주택의 양도일(92.6.5)에 앞서므로 1세대1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인 만큼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다른 주택의 잔대금이 위 등기부 등재사실과 달리 89.11.30 청산되었다면 그 사실이 대금지급 영수증,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매수인측 확인서, 등기지연사유서 및 탄원서, 경력증명서 등은 89.11.30 대금수수에 대한 직접적·객관적인 증거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다른 주택의 대금청산일이 89.11.30 이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다른 주택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는 전제아래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