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10.28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답 5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2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1 심사청구를 거쳐 97.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10.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는바, 취득당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의 답 886㎡이었으나 그 후 토지분할 및 지번이 변경되어 89.6.8 현재의 지번으로 쟁점토지(541㎡)가 되었으며 또한 쟁점토지는 95.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가 취득할 당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증서류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상 청구인이 78.10.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인낙조서(94가합 848, 94.3.28)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OOO이나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인낙조서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78.6월경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만 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나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 등이 일체 나타나고 있지 않아 동 인낙조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8.10.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청구인 소유재산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5.1.9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로 이전된 것을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