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당초 명의신탁하였다는 아무런 거증이 없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1036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10.28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답 5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2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1 심사청구를 거쳐 97.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78.6월경 취득하였으나 농지법상 등기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5.1.9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OOO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과 OOO은 인척간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 없으며 설사 최초의 명의신탁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등기이전시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이전이 등기원인과는 달리 유상양도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도(대법원 판례 94누 3667, 94.11.8, 국심 88서 1112, 88.12.26 같은 뜻임) 유상양도여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같은 뜻 대법원 89누 5270, 89.11.14)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명의신탁이란 수탁자에게 명의가 이전되었을 뿐 신탁자가 그 재산에 대한 수익권과 처분권 등 모든 관리권을 갖고 있는 명의만의 신탁을 말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 당시의 증빙이나 취득후 사용·수익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타인간의 거래를 무상거래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명의신탁하였다는 아무런 거증이 없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78.10.28 취득한 쟁점토지를 95.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데 대해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한 것이라 하여 97.1.25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를 환원한 것으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10.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는바, 취득당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의 답 886㎡이었으나 그 후 토지분할 및 지번이 변경되어 89.6.8 현재의 지번으로 쟁점토지(541㎡)가 되었으며 또한 쟁점토지는 95.1.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가 취득할 당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증서류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상 청구인이 78.10.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인낙조서(94가합 848, 94.3.28)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OOO이나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인낙조서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78.6월경 매수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만 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나 명의신탁하게 된 사유 등이 일체 나타나고 있지 않아 동 인낙조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8.10.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청구인 소유재산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5.1.9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로 이전된 것을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