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주택의 일부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됨
[요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주택의 일부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7.1.16 청구인에게 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120,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O 대지 9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0분의 9를 1993.3.2 청구외 OOO외 8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10분의 9를 양도한 사실에 대해 1997.1.16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120,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20 이의신청, 1997.3.8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동 지상주택을 1986.4.3 취득하여 1993.3.2까지 6년 11월간 보유하였으며 동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동 지상주택의 10분의 9 지분을 함께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 96.0㎡(약 29.3평)의 10분의 9인 약 26.4평과 동 지상주택 58.12㎡(약 17.6평)의 10분의 9인 약 15.8평을 청구외 OOO외 8인에게 85,000,000원에 양도하되 매수자는 위 지상에 있는 건물을 필히 등기이전후 멸실한다고 되어 있으며, (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의 10분의 9는 1993.3.4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동 지상주택의 10분의 9는 1993.8.2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등기원인이 1993.3.2 매매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매수자와 동 지상주택의 매수자가 OOO외 8인으로 동일한데다 주택은 1993.8.10자로 멸실등기가 되었으며, (다) 쟁점토지 및 동 지상주택의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OOO는 주택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어 등기가 지연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1993.3.2 쟁점토지와 동 지상주택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주택에 대한 등기만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후단에 의하면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로써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대법 93누3202, 1993.8.2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는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고 그 부수토지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1.9배이므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며, 지분양도로 인하여 분할된 부분이 각 52.31㎡와 5.81㎡로서 그 각각이 1주택으로 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주택의 일부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