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10분의 9 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1035 선고일 1997-08-22

[요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주택의 일부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7.1.16 청구인에게 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120,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O 대지 9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0분의 9를 1993.3.2 청구외 OOO외 8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10분의 9를 양도한 사실에 대해 1997.1.16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120,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20 이의신청, 1997.3.8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동 지상주택 58.12㎡를 1986.4.3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주택이 16년이나 경과되어 더 이상 건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자 1993.3.2 청구외 OOO외 8인에게 쟁점토지와 동 지상주택중 10분의 9를 양도하였으며, 매수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1993.3.4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지상주택은 멸실할 예정이어서 등기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1993.8.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1주택의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토지중 10분의 9를 1993.3.2에, 건물중 10분의 9는 1993.8.2에 청구외 OOO외 8인에게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건물과 부수토지를 1993.3.2 함께 양도하였는데 건물만 등기가 지연되었던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재일 01254-1126, 1991.4.26) 청구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건물 및 토지중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10분의 9 지분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동 지상주택을 1986.4.3 취득하여 1993.3.2까지 6년 11월간 보유하였으며 동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동 지상주택의 10분의 9 지분을 함께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 96.0㎡(약 29.3평)의 10분의 9인 약 26.4평과 동 지상주택 58.12㎡(약 17.6평)의 10분의 9인 약 15.8평을 청구외 OOO외 8인에게 85,000,000원에 양도하되 매수자는 위 지상에 있는 건물을 필히 등기이전후 멸실한다고 되어 있으며, (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의 10분의 9는 1993.3.4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동 지상주택의 10분의 9는 1993.8.2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등기원인이 1993.3.2 매매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매수자와 동 지상주택의 매수자가 OOO외 8인으로 동일한데다 주택은 1993.8.10자로 멸실등기가 되었으며, (다) 쟁점토지 및 동 지상주택의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OOO는 주택을 멸실하고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어 등기가 지연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아 1993.3.2 쟁점토지와 동 지상주택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주택에 대한 등기만 지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후단에 의하면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로써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대법 93누3202, 1993.8.2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는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고 그 부수토지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1.9배이므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며, 지분양도로 인하여 분할된 부분이 각 52.31㎡와 5.81㎡로서 그 각각이 1주택으로 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주택의 일부와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