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9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0.22 양도하고 92.5.27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2.8.20로 하여 양도소득세 69,222,7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자료 통보에 의하여 쟁점토지 190.4㎡중 183.8㎡는 취득시기를 77.3.24로 하고 나머지 6.6㎡는 취득시기를 82.8.20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1.1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221,93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의 체비지로 청구인의 친정아버지(OOO)가 청구인의 친동생인 OOO 앞으로 사두려고 前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동생 OOO 명의로 계약을 하였으나 동생의 나이가 어려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 명의로 공부상 등재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1977년도에는 미장원을 무리하게 운영하다가 건강이 악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형편이 못되었고, 1982년경에 친정아버지께서 쟁점토지의 취득의사를 물어와 그 동안 비축해둔 자금과 남편의 퇴직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 취득시기를 77.3.24로 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토지는 당초 서울특별시의 체비지로서 77.3.24 前소유자인 OOO로부터 183.8㎡가 청구인에게 명의변경되었으며 77.4.6 이와 관련된 취득세를 자납한 사실이 토지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쟁점토지는 82.7.3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면적변동(6.6㎡중)에 따른 대금 240,000원을 82.6.30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74.6.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2.8.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토지대장·영수증 등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를 77.3.24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의 동생명의로 취득하였으나 단지 공부상에만 청구인 명의로 기재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82.8.20 대금을 지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82.8.20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매매금액·영수증·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상 74.6.8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령 당초 청구인의 父가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증여를 받는 날 즉, 공부상 등재일인 77.3.24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중 183.8㎡는 청구인 앞으로 명의변경된 날인 77.3.24을, 나머지 6.6㎡는 청구인이 대금을 청산한 82.6.30을 각각 그 취득시기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청구인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호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청구인 취득시기가 82.8.20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91.10.22 양도한 후 92.5.27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92.8.20로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로부터 74.6.8 매매를 원인으로 82.8.2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의 체비지임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토지(체비지)과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77.3.24 前소유자인 OOO로부터 이건 체비지(183.8㎡)를 명의변경하였고 77.4.6 이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82.7.3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면적이 증가(6.6㎡)되어 이에 대한 매수대금 240,000원을 청구인이 82.6.30 납부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8.20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2.8.20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이에 대한 계약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미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로부터 74.6.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2.8.2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쟁점토지중 183.8㎡는 당초 서울특별시의 체비지로서 그 과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77.3.24 前 소유자인 OOO로부터 명의변경하였고 나머지 6.6㎡는 82.7.3 토지구획정리시 증가된 부분으로 청구인이 82.6.30 위 대지 매수대금으로 24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183.8㎡는 그 취득시기를 77.3.24로 하고 나머지 6.6㎡에 대하여는 그 취득시기를 82.8.20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