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임대보증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1005 선고일 1998-03-19

[요지]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청구인이 일일이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남편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6.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증여세 16,637,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O동 OOOOOOO 소재 건물 120평을 95.1.25 OOO를 대리한 OOO과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월세는 관리비 포함 1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후 동 장소에서 OO외국어학원을 운영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중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21,495,000원을 제외한 128,505,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6.9.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16,637,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9 이의신청, 97.1.23 심사청구를 거쳐 97.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3~94년도에는 OO외국어학원을 운영하였고, 91.1부터 현재까지도 OO주산학원과 OO속셈학원에서 강사직을 역임하고 있는 바, 이 건 OO외국어학원의 운영수입과 강사소득이 이 건 임대보증금의 주된 원천이 되었음에도 단순히 청구인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1.1.20부터 OO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임대보증금의 80%이상이므로 증여의 추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첨부된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의 근무사실 및 근무기간만 표시되어 있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2.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전산D/B 조회한 바 청구인 소유의 재산은 없고 청구인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청구인의 신고상황을 보면 총소득금액이 20,117천원(93년: 10,281천원, 94년: 9,836천원)으로 이는 임대보증금의 13.4%로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80%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3.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과는 달리 이 건은 현금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현금등 증여의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일정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증여가 있다고 추정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임대보증금의 13.4%이고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도 없는 바,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임대보증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이 妻인 청구인 명의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억원의 임대보증금도 청구인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 남편은 학원수입금으로 田·畓을 취득하였다는 투서내용에 따라 이 건 임대보증금을 조사한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있고 임대보증금이 150,000,000원으로 조사되어 이중 청구인의 93년도와 94년도의 소득금액 21,495,000원을 차감한 128,505,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 남편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투서내용은 불문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20~92.6.28까지는 OO주산학원에서 92.6.29~96.7.1까지는 OO속셈학원에서 학원강사로 근무하였음이 경기도 OO교육청교육장의 경력증명서에 확인되고 있고

(3)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에서 OO외국어, OO속셈학원을 92.6.30 개업(사업장소재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하여 95.3.20 폐업한 사실이 OO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위 OO외국어, OO속셈학원의 폐업 1개월前인 95.2.22 사업장을 이건 사업장소재지(경기도 OO시 OOO동 OOOOOOO)로 이전하고 상호를 “OO외국어학원”으로 하여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제시 재무제표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이 150,000,000원이고 96.1.1~12.31까지의 학원수입금액이 577,500,000원, 영업이익은 59,894,990원임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위 OO외국어, OO속셈학원의 사업장(경기도 OO시 OOO동 OOOOOOO)의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월세 30만원)이었다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월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6)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표(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임대차계약일(95.1.25)직전인 94.12.31에는 잔고가 10,137,176원 95.1.23에는 9,637,176원의 잔고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국세청전산 D/B를 조회한 바,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 없고 이 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다 하여 쟁점임대보증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1) 청구인은 이 건 임대보증금으로 등기등록을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OO외국어학원의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남편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OO외국어학원 前에는 임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하여 OO외국어, OO속셈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경기도 OO교육청교육장이 확인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20부터 학원강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도 계속하여 입·출금이 거래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장기간 저축실적도 있는 경우에는 이 건 임대보증금의 자금출처는 청구인이 일일이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남편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대법원 90누738, 90.6.8외 다수)되므로 청구인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임대보증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