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1000 선고일 1997-09-26

[요지] 토지양도당시 건물신축공정의 약 80%가 진척되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여 나대지양도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양도소득세 8,963,26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0.08㎡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28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O 대지 70.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95.5.12 양도하였으며, 90.10.18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O 대지 67.1㎡ 주택 127.8㎡(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8,963,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5 심사청구를 거쳐 97.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지상위에 무허가주택이 있었으므로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위의 무허가단독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이를 5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4.10.23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멸실하고 95.5.12 양도할 당시에는 나대지이므로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청구외 OOO외 3인에게 분양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쟁점토지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는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6조의 3에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무허가주택(72년도 건축)이 있는 쟁점토지를 89.12.28 취득하여 동 무허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90.10.18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94.3.7 건축허가를 받고 94.10.23 쟁점토지위의 무허가주택을 멸실한 후 94.11.17 건물착공신고를 하고 건물을 신축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95.5.12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과 동시에 95.5.31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청구인 → 청구인등 5인)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쟁점토지 위에는 다세대주택이 완공되어 존재하고 있음이 경기도 OO시 중원구청 보관 무허가주택 재산세과세대상, 건축허가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 및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에 의하여 95.5.12 양도된 쟁점토지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었는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4,063,636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2가지 공제액을 모두 인정하여 줄 것을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토지 위에는 72년도부터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94.10.23 동 무허가주택이 멸실된 이후에는 신축건물이 착공되어 쟁점토지 양도당시인 95.5.12에는 신축건물공정이 약 80%(공사진척도: 94.11.22 - 5%, 95.5.12 - 약 80%, 95.6.1 - 85%, 95.10.23 - 100%) 진척되었다고 O건축사무소(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재)에 근무하는 건축사 “OOO”이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이미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이 쟁점토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내용과 같이 89.12.28부터 쟁점토지 위의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동 무허가주택을 94.10.23 멸실한 후 신축건물 준공전인 95.5.12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무허가주택에 거주할 당시인 90.10.18 이미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