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양도당시 건물신축공정의 약 80%가 진척되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여 나대지양도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됨
[요지] 토지양도당시 건물신축공정의 약 80%가 진척되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여 나대지양도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양도소득세 8,963,26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0.08㎡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28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O 대지 70.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95.5.12 양도하였으며, 90.10.18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O 대지 67.1㎡ 주택 127.8㎡(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8,963,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5 심사청구를 거쳐 97.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무허가주택(72년도 건축)이 있는 쟁점토지를 89.12.28 취득하여 동 무허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90.10.18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94.3.7 건축허가를 받고 94.10.23 쟁점토지위의 무허가주택을 멸실한 후 94.11.17 건물착공신고를 하고 건물을 신축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95.5.12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과 동시에 95.5.31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청구인 → 청구인등 5인)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쟁점토지 위에는 다세대주택이 완공되어 존재하고 있음이 경기도 OO시 중원구청 보관 무허가주택 재산세과세대상, 건축허가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 및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에 의하여 95.5.12 양도된 쟁점토지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었는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4,063,636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2가지 공제액을 모두 인정하여 줄 것을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토지 위에는 72년도부터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94.10.23 동 무허가주택이 멸실된 이후에는 신축건물이 착공되어 쟁점토지 양도당시인 95.5.12에는 신축건물공정이 약 80%(공사진척도: 94.11.22 - 5%, 95.5.12 - 약 80%, 95.6.1 - 85%, 95.10.23 - 100%) 진척되었다고 O건축사무소(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재)에 근무하는 건축사 “OOO”이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이미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이 쟁점토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내용과 같이 89.12.28부터 쟁점토지 위의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동 무허가주택을 94.10.23 멸실한 후 신축건물 준공전인 95.5.12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무허가주택에 거주할 당시인 90.10.18 이미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