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9.1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 대지 68.1㎡ 주택 7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2.5.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6.12.16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330,0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 심사청구를 거쳐 97.4.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95.12.30 개정)
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② …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91.9.16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인 92.5.20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96.5.20)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관련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동 예외적 규정은 단기 양도자가 기준시가를 적용받는 경우 유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제재적 규정이라 할 것이며,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동 규정은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을 적정히 반영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에 일률적인 기준시가의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성(기준시가제도의 구체적 타당성 상실)을 제거하기 위한 기준시가제도의 보완규정으로써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받기를 원하는 경우를 예상한 기준시가의 예외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자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받기를 원한다면, 우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취득후 1년 이내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라 할지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며, 한편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받기를 원한다면, 우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하나(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