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개인사업 영위 중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981 선고일 1997-08-20

[요지] 쟁점세액상당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OO리 OOO에서 OO정밀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OO정밀공업주식회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94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자산 취득에 따른 임시투자세액 50,017,704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국세청 감사시 청구인이 공제받은 쟁점세액을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상환에 사용하지 아니 하였고, 법인전환후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액에 이자상당액 등을 가산하여 97.1.3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종합소득세 72,792,1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8 심사청구를 거쳐 97.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하였는 바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 영위 중 공제받은 세액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세액 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고 있는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도 적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소득을 경정하고 공제받은 쟁점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인사업 영위 중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이익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제1항에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3조 제1항에서 『제5조 내지 제7조…제25조 내지 제27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3조 제4항에서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에서 『법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외의 법인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융자업무를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5항에서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4조에서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규정은 94.12.22 신설되었으며, 그 적용시기는 95.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9항에서 『법 제124조 제3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OO리 OOO에서 OO정밀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94.12.31 법인전환을 위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처분청에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개시연월일 95.1.1) 하였고, 95.3.18 현물출자 자산 및 자본이 확정된 후 95.3.23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사업양수도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94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17,704원을 사업용자산취득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제받은 쟁점세액을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전환후에도 당해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세 결정결의서 겸 세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마지막 사업년도인 94사업년도에 쟁점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그 공제받은 쟁점세액 상당액을 시설투자나 장기차입금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물출자방식으로 청구외 OO정밀(주)로 법인전환하였고, 전환된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공제받은 쟁점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받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에 대하여는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사후관리요건을 살펴보면, 94.12.31이전 과세연도분까지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의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였으나(국심 97서 199, 97.2.21 ; 대법원 95누5813, 95.8.22 같은 뜻), 94.12.22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단서규정이 신설된 95.1.1이후 과세연도분부터는 사후관리요건이 완화되어 개인기업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중에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당해 법인이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공제받은 세액중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현물출자방식에 의해 법인전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제받은 쟁점세액상당액을 법인전환전까지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고, 법인전환후 최초사업년도인 95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쟁점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액상당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