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항공권판매대리점계약해지로 인한 분쟁으로 중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수령시점이 폐업 이후로 장부 등이 미비하여 추계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사업외수입에 해당하여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항공권판매대리점계약해지로 인한 분쟁으로 중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수령시점이 폐업 이후로 장부 등이 미비하여 추계사유에 해당한다 해도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사업외수입에 해당하여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인도네시아 항공주식회사(이하 “OOO항공”이라 한다)와 1987.7.6 항공권 총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판매대행업을 영위해오던 중 OOO항공이 총판대리점 계약해지의사를 1990.3.14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 바, 대리점 계약해지와 관련 정산금 처리 및 손해배상등에 대하여 OOO공항과 청구법인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OOO항공측이 OO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OO상사중재원에서는 OOO항공이 청구법인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미화 255,515.34달러(원화환산액 205,510,987원, 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지급(청구법인이 OOO항공에 지급할 항공권판매대금에서 공제)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중재판정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OOO항공이 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중재판정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원을 익금산입하여 1994사업년도 법인세 75,396,600원을 1996.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2…32(추계경정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는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9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
2. 과세표준에 차감할 금액
(1) 청구법인은 OOO항공과 항공권 총판대리점계약을 체결(1987.7.6)하고 항공권 판매대행업을 영위해오던 중 항공권 총판대리점 계약해지(계약해지통보일: 1990.3.14)와 관련 정산금 처리 및 손해배상금등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항공간의 분쟁발생으로 OOO항공이 OO상사중재원에 분쟁사항에 OO 중재를 요청하였는 바, OO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1994.4.30 항공권 판매대금 미화 1,367,248.44달러중 청구법인의 공탁금 미화 604,692.80달러를 제외한 미화 762,555.64달러를 청구법인이 OOO항공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동안의 항공권 판매수수료 미화 292,002.76달러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미화 255,515.34달러(쟁점금원), 항공권 환불금 미화 6,147.10달러등을 OOO항공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면 청구법인이 미화 208,890.44달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고, 동 판정내용은 법원판결(서울지방법원 94가합85428, 1995.8.11)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OO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문 및 서울지방법원의 관련사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익금산입하여 1994사업년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2사업년도 이후부터 사실상 폐업상태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금원의 경우 그 실질내용이 사업수입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원 모두를 익금산입할 것이 아니라 쟁점금원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할 경우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사업수입금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중 부산물·설물·재고자산의 처분액등과 같이 통상 주된 사업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포함된다 할 것이나(법인세법 기본통칙 4-4-21…32 같은 뜻), 쟁점금원의 경우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사업외수입에 해당하여 설령 추계조사결정(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