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종중소유 임야의 양도(수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959 선고일 1997-10-15

[요지] 종중의 재단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김씨 OO공 OO대손 OO파 종친회)은 66.9.9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 OOOO 임야 2,579㎡(이하 “쟁점임야①”이라 한다) 및 67.11.18 같은 리 O OO 임야 26,236㎡(이하 “쟁점임야②”라 하며, 쟁점임야①과 쟁점임야②를 합하여 “쟁점임야”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쟁점임야가 수원 OO·용인 O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건설부고시1992-772호 92.OO.31)에 편입되어 쟁점임야①은 94.2.28, 쟁점임야②는 94.8.24 각각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에 규정한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종합한도(3억원)까지만 감면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3억원을 감면하고 96.10.19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5,911,6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66,000,000원 합계 561,911,655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96.11.30 동 양도소득세를 495,911,655원으로, 동 농어촌특별세를 60,825,404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8 이의신청, 96.OO.30 심사청구를 거쳐 97.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임야는 92.OO.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고시일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종중소유 임야의 양도이므로 이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종중의 권익과 재산권행사를 제약하는 처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하고, 또한 농어촌특별세시행일(94.7.1)이전에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인정고시가 있었고 93.2.1부터 수용협의가 시작된 이 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고,

(2) 청구인의 법인격 여부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에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화성군청으로부터 등록번호(111OO6-OOOOOOO)를 부여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히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임야 양도에 대한 과세근거인 법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서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에 취득한 공공용지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50%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부칙 제16조(93.OO.31 법률 제4666호)제3항에서 92.OO.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부칙 제16조 제8항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에 규정한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종합한도(3억원)까지만 감면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감면세액 종합한도 규정에 의거 100% 감면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 시행일(94.7.1)이전에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인정고시 되었으나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양도가 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는 관계로 94.7.1이후 수용된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중 농어촌특별세 시행일 이전에 수용된 1필지에 대하여는 본 청구에 앞선 전심절차의 심리결과 처분청의 적법한 경정처분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농어촌특별세 시행일 이후에 수용된 다른 1필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상의 비과세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2)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기타 단체로서 등기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영리 아닌 사업목적으로 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주장과 유사한 국세청 예규(징세46101-7879, 92.9.29)에서도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종중은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다른 예규(징세46101-6955, 94.8)에서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종친회의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제4항에서는 종중재단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종친회의 종중재단)을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92.OO.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고, 고시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종중소유 임야의 양도(수용)에 대하여 감면세액 종합한도(3억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및 쟁점임야②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2)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93.OO.31, 법률 제4666호)에서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92.OO.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95.OO.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과 부칙 제19조 제2항(91.OO.27, 법률 제4451호) 및 부칙 제1조(92.OO.8, 법률 제4521)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92.OO.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등에 대하여는 93.1.1부터 법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의 2에서 “개인이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농어촌특별세법(94.3.24 제정, 법률 제4743호)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소득세의 감면세액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94.7.1부터 시행한다고”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66.9.9 및 67.11.18 각각 취득한 후 92.OO.31 수원 OO·용인 OO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건설부고시 92-772호, 92.OO.31)에 편입되어 94.2.28 및 94.8.24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수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92.OO.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고, 고시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종중소유 임야이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1.OO.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같은 법 제88조의 2에 의하여 연간 3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95누10334, 96.1.26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그렇다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에 따라 청구인이 94.2.28 및 94.8.24 양도한 쟁점임야에 대한 94년도분 양도소득세액 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관계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임야②의 경우 농어촌특별세시행일인 94.7.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되었고, 선대조 이장 부지를 구입하지 못한 사정 등으로 협의양도에 반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는 관계로 94.8.24 양도되었으므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임야②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일 이후인 94.8.2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민법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또는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제1항에서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의 2 제1항에서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하여야 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 1.~2. (생략)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소재지관할시장·군수가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소유자는 “OO김씨 OO공 OO대손 OO파 종친회”이고, 등록번호 “111OO6-OOOOOOO”이 병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려면 첫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이어야 하며, 둘째,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청구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하지는 아니하였고, 등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조의 2)에 의하여 주무관청(경기도 화성군청)에 등록(등록번호: 111OO6-OOOOOOO)하였으므로 위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등의 등기신청인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30조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한 종중 등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등기능력에 관하여서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뿐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갖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재지관할 시장·군수가 부여한 등록번호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야 하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1 제4항에서도 종중의 재단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는 것(국세청 예규 제일 0OO54-3593, 91.11.20 같은 뜻임)이므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