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부(父)의 명의로 된 쟁점관련주택의 건물부분이 실제로는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0956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지상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과 가족들이 3년 이상 거주한 쟁점관련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됨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61,1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의 대지 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8.21 취득하였고 동 지상에 75년도에 건축된 무허가주택 89.41㎡(이하 “지상주택”이라 하며 위 ‘쟁점토지’와 ‘지상주택’을 “쟁점관련주택”이라 한다)을 85.6.29 양성화 조치로 청구인의 부(父) OOO 명의로 등재하여 쟁점관련주택에서 청구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결혼후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면서 쟁점관련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6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0 심사청구를 거쳐 97.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관련주택중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지상건물은 청구인의 부(父)인 OOO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79.8.21) 지상주택도 함께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지상건물은 무허가건물이어서 등기부상 또는 건축물대장상에 등기·등록되지 않아 그대로 소유하면서 거주하여 왔는데, 85.6.29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 무허가건물양성화 조치로 지상건물이 건축물관리대상에 등재되었는데 당시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세대주인 청구인의 부 OOO의 명의로 등재된 것으로 이런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관련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91년 3월 건물보존등기 때 비로서 알게 되었으나 이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한 것 뿐이다.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관련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이 세대를 구성하여 분가하여 이사할 때까지 쟁점관련 주택에서 68년 이전부터 85.8.30까지 거주한 것으로서 이는 주민등록상으로도 명백한 것으로 청구인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관련주택을 양도한 것이지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이 아닌데도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의 판정시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85.8.30 인천시 남구 OO동 OOOOO로 전출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는 청구인과 OOO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2세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때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하나 대지는 과세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재산 01254-84, 86.1.13)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의 명의로 된 쟁점관련주택의 건물부분이 실제로는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관련주택의 건물소유자는 청구인의 부(父)이고 토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관련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서 건물부분이 명의만 청구인의 부(父)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관련주택의 공부상 기록을 보면 지상주택은 75년도 건축된 무허가 건물로 85.6.29 양성화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며 91.3.25 청구인의 부 O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9.8.21 취득하였으며 91.4.27 청구외 OOO에게 위 지상주택과 함께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관련주택에서 태어나 결혼하여 분가할 때까지 거주하였으며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관련주택 양도일 현재 별도의 주택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전시 관련법령을 보면 양도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 건의 경우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로 10배임)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8항은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동 지상의 무허가건물도 함께 취득하였으나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공부상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로 거주하던중 무허가건물 양성화 조치시에 청구인의 무관심으로 세대주인 청구인의 부(父) OOO 명의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지상건물도 함께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79.8.21) 쟁점토지상에는 75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인 지상주택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쟁점토지만 청구인이 취득하고 무허가 소규모의 지상주택을 청구인의 부가 별도로 취득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이 85.6.29 무허가 지상주택을 양성화하면서 당시 세대주인 청구인의 부(父) OOO의 명의로 등재한 것 일뿐이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에 지상주택까지 함께 취득하였으나 지상주택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함께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지상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과 가족들이 3년 이상 거주한 쟁점관련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