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지상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과 가족들이 3년 이상 거주한 쟁점관련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지상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과 가족들이 3년 이상 거주한 쟁점관련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됨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61,1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의 대지 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8.21 취득하였고 동 지상에 75년도에 건축된 무허가주택 89.41㎡(이하 “지상주택”이라 하며 위 ‘쟁점토지’와 ‘지상주택’을 “쟁점관련주택”이라 한다)을 85.6.29 양성화 조치로 청구인의 부(父) OOO 명의로 등재하여 쟁점관련주택에서 청구인 가족이 함께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결혼후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면서 쟁점관련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61,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0 심사청구를 거쳐 97.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관련주택의 공부상 기록을 보면 지상주택은 75년도 건축된 무허가 건물로 85.6.29 양성화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며 91.3.25 청구인의 부 O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9.8.21 취득하였으며 91.4.27 청구외 OOO에게 위 지상주택과 함께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관련주택에서 태어나 결혼하여 분가할 때까지 거주하였으며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관련주택 양도일 현재 별도의 주택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전시 관련법령을 보면 양도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 건의 경우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로 10배임)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8항은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동 지상의 무허가건물도 함께 취득하였으나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공부상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로 거주하던중 무허가건물 양성화 조치시에 청구인의 무관심으로 세대주인 청구인의 부(父) OOO 명의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지상건물도 함께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79.8.21) 쟁점토지상에는 75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인 지상주택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쟁점토지만 청구인이 취득하고 무허가 소규모의 지상주택을 청구인의 부가 별도로 취득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이 85.6.29 무허가 지상주택을 양성화하면서 당시 세대주인 청구인의 부(父) OOO의 명의로 등재한 것 일뿐이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에 지상주택까지 함께 취득하였으나 지상주택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함께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지상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과 가족들이 3년 이상 거주한 쟁점관련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