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6경3053 / 국심1991서226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89.12.11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외 5필지 대지 937.30㎡위에 주택 6세대 476.64㎡(이하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1.3 양도한 후 90.5.31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양도소득세 48,398,560원 및 방위세 9,679,710원)를 하고 동 세액을 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95.4.30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6.3.16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을 다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15,547,700원 및 방위세 3,149,54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96.4.10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하면서 불복할 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다시 96.5.14 이의신청과 동일한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 역시 불복할 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심판청구 역시 동일한 이유로 96.12.9 각하(국심 96경3053, 96.12.9)된 사실이 있다.
2. 한편, 처분청은 위 심판청구가 각하된 후인 96.12.2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이 부존재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하여 97.3.14 각하되었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에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8…65, 같은 뜻임)
4.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취소하였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소득세법 제128조(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95.4.30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96.12.26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를 하였는 바, 위 96.12.26자 결정통지는 처분청의 과세처분행위가 아니라 과거의 신고시인사실(95.4.30)에 대한 관념의 통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95.4.30자 처분청의 결정은 단지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것이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국심91서2267, 91.12.12, 같은 뜻임).
2.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