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3.11.21(등기부등본상은 1987.4.10) 취득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 대지 69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3.14 양도한후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인 1987.4.10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6,693천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의 체비지 대장에 1983.11.21로 등재되었다 하여 추가로 19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409,390원을 1996.1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4.25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 약정일이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취득시기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1987.4.10로 보아야 한다. (청구 2)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등급이 1987.1.24 최초로 설정되었는 바, 처분청이 취득일로 본 1983년에는 등급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불가능하고 설령 환지전 토지의 잠정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다면 환지후 면적이 아닌 환지전 면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 1) 대금청산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등기 접수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인천광역시의 명의변경대장에 의거 확인된 명의 변경일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토지잠정 등급확인서에 의거 1983.11.21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65등급으로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취득시점의 등급이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청구 2) 토지잠정등급 확인서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호 내지 5호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생 략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등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 1) 쟁점토지는 취득시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취득일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 1987.4.10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에 보관된 체비지 명의변경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3.11.21 청구인과 이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체결한 양도·양수증서를 첨부한 청구인의 체비지 변경신청서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에 신청한 체비지 명의 변경신청서 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양도받은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청구인 주민등록증 도장등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째, 체비지 명의 변경대장은 등기부등본의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변경이 가능하며 잔금지불 완료시 상대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매매계약서에 의거, 구청에 신고함으로서 본인의 소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공적인 등록부로 볼 수 있다. 위의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일자로 보고 과세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 2) 쟁점토지대장상 청구인 취득시는 토지등급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불가능하고 설령 잠정등급확인서에 의거, 과세한다면 환지전 면적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1993.12.31 개정되기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는 경우 시장. 군수는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따라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확인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토지잠정등급확인서에 의거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환지전 지번과 면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째, 소득세법상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를 취득시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의 등급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확인한 토지 잠정등급에 의거, 환지후 면적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