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장이 협소하여 다른 사업장에 기계를 설치하고 생산된 OO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액을 계상하는 등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계매입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사업장이 협소하여 다른 사업장에 기계를 설치하고 생산된 OO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액을 계상하는 등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계매입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부1681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6.12.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9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운영하는 경기도 군포시 소재 OOOO은 96.7.25 OO기계(주)로부터 금속절삭가공기계인 밀링머신(이하 “쟁점기계”라 한다)을 145,000,000원(매입세액 14,500,000원 별도)에 매입한 후 역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전북 정읍소재 OOOO에 설치하였고, 96.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처리·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기계가 군포소재 OOOO의 사업장에 설치되지 아니하고 정읍소재 OOOO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군포소재 OOOO이 신고한 매입공제세액중 위 쟁점기계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6 심사청구를 거쳐 97.4.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군포OOOO과 OO기계(주)는 쟁점기계(밀링머신(규격 DOOHIL-8V) 1대)를 판매금액 1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96.7.27 인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위 쟁점기계의 주요사양은 아래와 같다. 설치소요 면적 기계 본체중량 테이블 크기 6.18 ×4.3m 13.4 Ton 2.4×0.87m (나) 쟁점기계는 OO을 제작하기 위한 금속절삭가공기계로서 군포OOOO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정읍OOOO에 설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툼이 없다. (다) 청구외 OO기계(주)의 대표이사인 OOO은 “쟁점기계를 군포OOOO에 설치하려고 하였더니 기계의 자체중량이 무겁고 설치 후 작업구간이 협소하여 입고가 중단되었으나, 정읍OOOO은 장소의 여유공간이 있다고 하여 그 곳에 설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당심 직원이 군포OOOO 사업장을 방문하였는 바, 사업장이 협소하여 쟁점기계를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쟁점기계는 6.18×4.3m 규모이나 군포OOOO의 정문폭 및 정문으로부터 공장입구까지의 도로 폭은 4.5m정도에 불과)
(2)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군포OOOO의 제조품목은 OO이고 정읍OOOO의 제조품목은 프라스틱성형제품이다. (가) 군포OOOO은 프라스틱제품 등을 성형할 수 있는 OO을 설계→기계가공(쟁점기계와 같은 밀링머신 사용)→조립→시험가동→납품하는 공정을 가진 제조공장이다. (나) 정읍OOOO은 OO을 활용하여 냉장고의 부속품인 선반(냉장고 안에 물품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만든 것)등을 성형하여 OO전자(주) 등에 납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군포OOOO과 정읍OOOO의 조직·기구를 비교하여 보면, (가) 군포OOOO은 생산부가 20명, 설계과 6명, 영업과 3명, 관리과3명으로 총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나) 정읍OOOO은 제조부와 고객만족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부 41명중 생산과 30명, OO과 5명, 생산지원 5명이고, 고객만족부 15명중 영업과 11명, 품질보증과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정읍OOOO의 OO과에 소속되어 있는 5명의 보수를 군포OOOO(생산부)에서 지급한다고 주장한다.
(4) 군포OOOO과 정읍OOOO은 각각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바, 군포OOOO의 96/2기(7~9월) 예정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한 거래사실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OO제품만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급가액 거래건수 소재지 OOOOOOOOOOOO OO실업(주) 39,171,000 1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 OOOOOOOOOOOO OO전자(주) 386,651,000 2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동 OOO OOOOOOOOOOOO OO전자(주) 115,000,000 3 광주시 광산구 OO동 OOO OOOOOOOOOOOO OO정공 43,200,000 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O 합 계 584,022,000 33
(5) 정읍OOOO 96/2기(7~9월) 예정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한 거래사실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프라스틱성형제품만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급가액 거래건수 소재지 OOOOOOOOOOOO OO전자(주) 1,167,834,825 9 광주시 광산구 OO동 OOO OOOOOOOOOOOO (주)OO 524,700 3 전북 정읍시 OO동(OOOOOO OOOO) 합 계 1,168,359,525 12
(6) 청구인이 제출한 군포OOOO과 정읍OOOO의 96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기계가 군포OOOO의 고정자산(기계장치)에 등재되어 있으나, 정읍OOOO에는 쟁점기계가 고정자산(기계장치)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군포 및 정읍OOOO에서 각각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청구인 주소지(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 OOOOO OOOOOOO) 관할 수원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