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경0928 선고일 1997-09-19

[요지] 쟁점①건물중 45㎡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안산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65,361,640원(심사청구결정에 따라 1997.4.23 56,698,010원으로 경정되었음)은 양도부동산인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O 소재 건물중 45㎡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76.2.17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O(1977.10.20 대부면 O리 OOOOO에서 분할, 1996.4.15 안산시 OOO동 OOOOOOO로 변경) 대지 526㎡ 및 건물 144㎡를 취득한 후 대지위에 주택 및 점포 278.53㎡를 신축하여 거주 및 운영하다가 1991.5.29 대지 199㎡ 및 지상 건축물 126.96㎡를 OOOOOOO로 분할한 후 OOOOO, OOOOO 소재 대지 및 건축물을 1991.7.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양도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6.12.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5,361,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1997.4.23 동 양도소득세를 56,698,01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1997.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양도부동산중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OOO 대지 327㎡ 소재 건물(총 295.57㎡,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이용하였다. 주택 50.58㎡ 쟁점③건물 주택 58.22㎡ 주택 75㎡ 식당 69㎡ 점포 42.77㎡ 쟁점①건물(총144㎡) 쟁점②건물(총100.99㎡) 청구인이 1976.2.17 쟁점부동산중의 대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대지상에 쟁점①건물만 있었고 쟁점①건물상에서 식당을 경영하면서 4식구가 거주하였는 바, 위와 같이 쟁점①건물중 75㎡를 4식구의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1984년도에 쟁점③건물을 신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②건물은 원래 1층 42.77㎡를 청구외 OOO에게 다방으로 임대하여 주고 2층 58.2㎡를 증축하여 임차인 등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표, 인근주민들의 인우인 증명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주택면적(183.8㎡)이 점포면적(111.77㎡)보다 큰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①건물의 이용현황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조사내용이 상반되고 심리일 현재 동 건물이 멸실되어 양도당시 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것(같은 뜻, 소득1264-3114, 1983.9.12)인 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①건물은 점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②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점포로 등재되어 있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1층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 및 그 종업원이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바, 이 경우 점포에 딸린 주거용건물은 영업용건물에 포함하는 것(같은 뜻, 재산01254-1433, 1988.5.20)으로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③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 의견서에서도 이를 주거용건물로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당해 주택면적(50.58㎡)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쟁점①건물중 75㎡가 청구주장과 같이 주택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인 1976년에는 쟁점대지상에 쟁점①건물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1984년도에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쟁점③건물을 신축하기까지 8년간 청구인 가족 4인이 쟁점부동산상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 가족이 쟁점①건물중의 일부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①건물중 75㎡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전체가 점포로 되어 있으며 1994년도에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어 있어 이러한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1991.7.20)한 후 쟁점①건물 멸실시(1994.7)까지 쟁점①건물상에서 청구인이 경영하던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한 청구외 OOO의 영업허가대장(일반음식점)에 의하면 영업소의 규모가 99㎡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건물상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구인의 경우 쟁점①건물중 얼마만큼의 면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쟁점①건물의 총 건물면적 144㎡중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한 청구외 OOO의 영업허가 대장상에 나타난 영업소 면적 99㎡을 차감한 45㎡는 청구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건물중 58.22㎡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②건물중 2층부분 58.22㎡를 1층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그 종업원들의 주거에 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②건물상에 임차인등의 주민등록 등재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인우증명서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 조사보고서내용에 의하면 쟁점②건물의 2층에 다방종업원들이 거주한 사실이 탐문조사 되고 있으나 종업원들이 사용하기 전에는 당구장으로 사용되기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②건물의 2층(58.22㎡)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같이 점포로 보거나 또는 점포에 딸린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세청장이 심사청구시 인정한 쟁점③건물(50.58㎡)과 쟁점①건물중 일부(45㎡)를 주택으로 인정하더라도 주택부분의 건물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크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①건물중 45㎡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