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등 소유권행사를 한 근거나, 명의신탁약정서,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기된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요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등 소유권행사를 한 근거나, 명의신탁약정서,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기된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83.2.3 취득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6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2.9 양도하고, 96.5.29 처분청에 비과세(명의신탁해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여기에 청구인이 95.5.2 양도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496㎡(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96.11.16 양도소득세 41,224,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7 심사청구를 거쳐 97.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OOO)의 사망(82.8.27)으로 OOO외 7인이 상속하였고, 상속인들은 83.2.3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인 중 1人인 OOO에게 95.2.9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에 이미 OOO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각자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OOO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청구인이 95.5.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외 토지도 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질소유자는 OOO이라는 주장이나, 쟁점외 토지의 매매대금 75백만원을 OOO이 직접 수취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든 쟁점외 토지든 OOO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등 소유권행사를 한 근거나, 명의신탁약정서,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기된 매매계약서 또는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OOO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