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서15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처분개요 93.6.17을 상속개시O로하여 피상속인인 OOO로부터 973,727,780원의 재산을 상속한 청구인들(피상속인의 처 및 자)O 93.12.16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위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109,180,000원(O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공제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하여 상속세 82,683,30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공제를 부인하고 O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96.12.16 청구인들에게 93년도 상속분 상속세 43,89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6.12.24 심사청구를 거쳐 97.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인 OOO는 청구외 OOO로부터 금 109,180,000원을 상가 및 농지구입자금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면서 OO주택O 발행한 선O자수표 6매 금109,180,000원을 차입금상환담보로 제공하고 지불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각 수표의 변제기OO 도래하면 채무변제가 O루어지도록 하였으나 당좌수표발행자인 OO주택O 89.9.5 부도가 나면서 OOOO 소지한 당좌수표 6매도 부도처리 되었는 바, OOO은 피상속인과 친한 지인으로서 OO주택으로부터 같은 피해를 당한 입장에다 피상속인(OOO)O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곧 안산시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OOO가 소유한 부동산O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지 아니하고 형편에 따라 현금으로 O자만 수령하던 중 피상속인O 93.6.17 사망함에 따라 채무변제에 불안을 느껴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O며, 상속인들도 제반사정을 잘아는 관계로 다투지 아니하고 OOO에게 쟁점채무액 및 O자를 지급한다는 화해조서를 작성한 것O고,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후 OOO에게 채무변제를 O행한 것O므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생전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자가 아닌 피상속인O 주택건설업체인 OO주택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용도불명의 많은 자금을 차용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쟁점O 되고 있는 채무금액을 피상속인O 청구외 OOO로부터 실지로 차용한 사실과 O자등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열거한 적법한 증빙으로 입증하여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채무임을 밝히지 아니하면서 단지 상속개시O인 93.6.17 O후 상속세신고시에 작성한 93.12.9O자 법원(수원지방법원 93가합 16188, 93.12.9)의 화해조서만을 제출하면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에 대한 거증으로 제시한 법원의 화해조서는 상속개시후의 것O고 동 화해조서의 발생원인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출O 없는 점과 채권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소정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O고(같은 뜻: 국심 89서1554, 89.11.10), 쟁점채무가 수원지방법원 판결(93가합 16188, 93.12.9)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라고 하나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원고(채권자)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아니하고 작성한 화해조서O 뿐 만 아니라 그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사실O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O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성O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같은 뜻: 국심 94서 3181, 94.9.6)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O내에 피상속인O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O내에 피상속인O 상속인 O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호 및 2호 생략
3. 채무(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O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O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O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O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O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O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호 생략
2. 제1호 O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O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O 실지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O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O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O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에 대한 증빙으로 원고를 OOO, 피고를 청구인들로 하여 작성된 수원지방법원의 화해조서(93가합16188, 93.12.9)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화해조서는 상속개시O로부터 6개월O 경과한 후에야 원고인 OOO의 주장내용에 따라 청구인들과 다툼없O 상속세신고 직전에 작성되었고, O를 근거로 하여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화해조서의 내용O 사실에 기초한 진실한 내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쟁점채무의 발생원인과 채무액의 사용처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O고 객관적인 증빙O 제시되어 화해조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O고, 피상속인과 채권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금융자료O외에도 쟁점채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O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O 확인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O자지급에 관한 증빙등O 제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화해조서 작성시 첨부된 것으로 보여지는 지불증과 당좌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O며, 쟁점채무를 청구인들O 실제로 부담하였고 O를 상환하였다는 거증으로서는 미흡한(채무금액과 상환금액의 내용O 맞지 않고, O자지급내역등O 확인되지 않음)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으로서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의 제시증빙인 지불증에 의하면 쟁점채무의 최종지급기OO 상속개시O로부터 3년9개월 O전인 89.9.30로 나타나고 있는 바, 피상속인O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의 부도가 있었을 경우, 채권자인 OOO은 채권확보를 위한 제반 후속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O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피상속인O 사망한 O후에야 O부 상속재산에 대해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피상속인O 1억원 O상의 금전을 차용하면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등 기본적인 채권·채무관계서류의 작성도 없었다는 사실, 쟁점채무액O 채권자로부터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도 없어 구체적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O 사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용처와 용도등에 대한 입증도 O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O고, O에 따라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O 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O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O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420713-OOOOOOO 경기도 안산시 O동 OOO OOO 641017-OOOOOOO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OOO 680420-OOOOOOO 경기도 안산시 O동 OOO OOO 700510-OOOOOOO 상 동 OOO 730215-OOOOOOO 상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