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명의대여업체인 ○○○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0842 선고일 1997-10-21

[요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실업』이라는 상호로 냉동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OO에 총 건축면적 2,011.9㎡의 공장건물 신축시(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와 공사금액 6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92년 2기 및 9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단위: 천원) 작성년월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 급 자 92.10.5 92.10.29 92.11.30 93.1.16 공사대금 〃 〃 〃 84,000 100,000 120,000 304,000 8,400 10,000 12,000 30,400 OO종합건설 〃 〃 〃 합 계 608,000 60,800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OO종합건설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추적조사한 결과 OO종합건설은 명의대여업체이고 실제 시공자는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라는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므로써 96.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6,879,990원(92년 2기분 33,439,990원, 93년 1기분 33,4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0 심사청구를 거쳐 9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종합건설이 명의위장사업자인줄 몰랐으며 공사도급계약체결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이 OO건설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OO종합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OO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명의대여업체인 OO종합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명의대여업체인 OO종합건설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OO건설이 제시한 공사금액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금액이 일치하여 OO건설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공장을 신축하도록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으며, OO건설의 대표이사인 OOO이 OO건설은 금액이 큰 공사만을 하는 회사이므로 청구법인의 공장과 같이 작은 건물의 신축은 OO종합건설이 시공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OO종합건설이 시공회사로 되어 있는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전액 OO건설 대표이사인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영수증은 OO종합건설이 발행한 점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이며, OO건설주식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도 청구법인과 같은 광역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인 반면, 명의대여업체인 OO종합건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법인의 주소지와 전혀 다른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로 되어 있어 이를 위 문답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겠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이 OO건설주식회사에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알고서도 OO종합건설이 쟁점공사의 수급자인 것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 법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