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0840 선고일 1997-12-23

[요지] ‘정수기’의 특성이나 용도, 원가구성내용 등으로 보아 특소세 과세대상이나, 당해 예규시행일인 1996. 10. 11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해야 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6.11.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특별소비세 2,317,451,880원(95년도분 822,568,760원, 96년 1월~7월분 1,494,883,120원) 및 교육세 695,235,550원(95년도분246,770,620원, 96년 1월~7월분 448,464,9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95.1월~96.7월 사이에 판매한 냉정수기(품명: OOOOOO·OO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30,162대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특별소비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6.11.16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2,317,451,880원 (95년도분 822,568,760원, 96년 1월~7월분 1,494,883,120원) 및 교육세 695,235,550원(95년도분 246,770,620원, 96년 1월~7월분 448,46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1 심사청구를 거쳐 97.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우리나라는 여름을 제외한 3계절은 찬물을 사용하지 않고 정수된 상온수를 사용함으로 쟁점물품은 냉수기능 보다 정수기능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만약 쟁점물품에 정수기능이 없다면 냉수기로서의 기능을 다 못할 뿐만 아니라 냉수기로서의 상품가치도 전혀 없으며, 쟁점물품의 정수기와 냉수기의 원가·용량·생산량등의 비교내용도 다음과 같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서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용도·성질·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정수기이고, 다 음 구 분 정 수 기 냉 수 기 (OOO소자를 이용한 냉각) 비 고

① 원가구성 90% 10%

② 탱크용량 11리터 2리터

③ 1회에 얻을 수 있는 최대량 11리터 1.6리터 냉수의 경우 계속해서1.6리터이상 음용 불가능

④ 1일 최대생산량 190리터 6-12리터 봄, 가을, 겨울: 1.6리터냉각시키는데 2시간 소요 여름: 1.6리터/4시간 소요

⑤ 용 도 취사(밥, 국), 차, 분유음용, 보관·이동시등 상시 사용 여름철 냉수한잔

2. 쟁점물품에 부수적 기능으로 부착되어 있는 냉수기는 국세청이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해석(소비46430-3040, 93.12.30)한 OOOOO정수기와 같이 구조·형태·성질등에서 유사한 제품일 뿐만 아니라,

3. 쟁점물품에 부수적 기능으로 부착되어 있는 냉수기는 이미 국세청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소비46430-1087, 94.5.28)한 OOOOOO전자 김치통의 냉각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그 냉각방식이 기존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냉매(일반적으로 후레온가스)를 이용한 압축, 응축, 증발과정 즉 냉동사이클을 자장 또는 부착한 방식이 아닌 냉각기능(0-4℃), 냉각시간(2-4시간)이 비교할 수 없이 뒤떨어지는 OOO열소전자에 의한 소극적인 냉각방식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세계최초로 위 방식을 정수기에 결합한 반도체를 이용한 정수기 냉각시스템 방식의 신규개발제품(국내특허출원, 일본 등록번호 제OOOOOOOOO호, 미국 등록번호 OOOOOOOOOOOO)으로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전기용품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받은 물품일 뿐만아니라, 쟁점물품의 부수기능인 냉수기도 위 전자김치통과 똑같이 OOO 열소전자가 주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전기·전열 이용기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4. 96.10.11 재정경제원에서 쟁점물품과 같은 정수기에 대하여 “정수의 기능, 용량, 성능등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가압펌프, 살균장치, 이온장치등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정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기·전열이용기구중 정수기에 해당합니다”라는 새로운 해석(소비46016-296, 96.10.11)을 하고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해석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의 규정에도 위배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은 수도관을 통하여 인입된 물을 정수하여 정수탱크에 저장, OOO 열전소자를 이용하여 냉각작용을 거친 냉수와 상온의 정수를 공급하는 냉정수기이다.

2. 먼저 쟁점물품이 냉수기인지 정수기인지 살펴본다. 전시한 관계법령과 같이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는 바, 비록 쟁점물품의 저수통이 상온수 11리터, 냉수 2리터로 상온수의 저수용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냉수와 상온수가 단위시간당 동일한 量으로 공급되므로, 단지 저수용량을 가지고 냉수기인지 정수기인지 판단할 바는 아니고, 쟁점물품이 상온의 정수뿐만이 아니라 정수과정을 거친 물을 냉각하여 냉수를 음용케한다는 특성이 있고 최종적으로 냉수를 주로 음용하는 이상 냉수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물품은 수도관에 연결하여 그 수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것(이하 “수도직결식”이라 한다)이며, 국세청 질의에서 수도직결식 냉수기는 비과세대상이라 해석하여 오다가 96.7.12 소비46430-1391에서 과세대상이라 해석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냉수기로서 수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수도관의 수압을 차단하더라도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것 또는 단위시간당 사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연속적인 음용수의 공급이 안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바(소비46430-919, 93.6.11), 쟁점물품은 수도관의 수압이 차단되더라도 저장된 물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정수 및 냉수를 음용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한국환경수도연구소의 공문(한수연-60906, 96.9.18)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물품은 상수도 시설기준(건설교통부, 92.12)의 배수관 최소 동수압 1.5kgf/㎤에서 55㎖/분의 정수량을, 그리고 11kgf/㎤의 펌프장치를 추가했을 경우 200㎖/분의 정수량을 얻을 수 있는 바, 단위시간당 사용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수도직결식 냉수기가 아니며 수도직결식 냉수기가 아닌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물품은 OOO 열전소자를 이용한 냉각방식으로 냉동싸이클 방식으로 냉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를 이용한 기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교류전압(110V 또는 220V)을 직류 12V로 전환하여 “OOO 열전소자”라는 냉각방식을 이용하는 바, 전기가 공급되어야만 “OOO 열전소자”가 작동되므로 전기이용기구로 보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에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과 그 세율을 정하고 제5항에서는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에서는 과세물품의 세목을 별표1과 같이 정하고 별표1제2종 6호 (가)목에서는 전기·전열이용기구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하면서 그 (5)에서는 냉수기(수도관에 직접 연결하여 그 수압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방식의 것, 수조의 용량이 150ℓ 이상의 것 및 낙농용 우유냉각기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를 그 (13)에서는 정수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조 제7항에서는 과세물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는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그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제6호에서는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95.1월~96.7월 사이에 쟁점물품 30,162대를 생산판매하고 특별소비세를 무신고·무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이 건 과세하게된 경위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컴프레샤를 사용하여 냉각하는 기존제품과 달리 OOO열전소자라는 냉각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냉수용량이 정수용수 13ℓ중 2ℓ에 불과하므로 냉수기로 볼 수 없다하여 특별소비세를 미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OOO열전소자 방식은 외부에서 일반가정용인 교류전기(100V 또는 220V)를 받아 직류로 전환하는 장치를 가지고 DC 12V의 전기를 열전소자에 공급하여 그 반도체소자의 특성에 의해 한쪽은 가열되고 다른 한쪽은 차가와져서 차가운 쪽으로 정수된 물을 통과시켜 냉수코크를 통하여 찬물이 나오므로 냉각을 하기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전기전열제품이고 제품의 주용도가 냉수기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①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2종 6의 (가)호 전기·전열이용기구중 냉수기에 해당하는지 정수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다음으로 ② 쟁점물품이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기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2. 먼저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중 냉수기·정수기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수도관을 통하여 인입된 물을 정수하는 정수시설과 정수된 물을 냉각시키는 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으로 정수과정을 거친 정수의 저수통이 11ℓ, 정수된 물이 냉각되어 냉수를 보관하는 저수통이 2ℓ의 크기이며, 소비자는 상온의 정수를 음용하던지 또는 정수저수통에서 정수가 냉저수통에 내려와 냉저수통 하단부에 설치된 OOO반도체에 의하여 2~4시간 냉각된 0~4℃의 냉수를 음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그 기본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 음 모 델 명 OOOOOO OOOOOOOOO 중 량 16.5Kg 18.0Kg 인 입 전 압 AC220V전용 정격소비 용량 정 수 DC24V/2A 냉 수 DC12V/6A 탱 크 용 량 정 수 11l 냉 수 2l 정 수 용 량 130l/D 300l/D 규 격 447×364×463(mm) 소 음 기 준 50dB 위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은 냉수저수통 보다 정수저수통이 크고 냉수를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여름철이고 일반적으로 상온의 정수를 이용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수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냉수와 상온수가 단위시간당 동일한 양으로 공급되므로 저수통의 크기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정수과정을 거친 냉수를 주로 음용케 하는 이상 냉수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세법 규정을 보면, 동일한 과세물품이 2 이상의 과세품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고(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하나의 물품이 과세품목과 비과세 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6호)고 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의 특성이나 주용도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정수시설을 기본으로 하고 냉수시설을 부착한 정수 및 냉수시설 결합제품으로 보아야 하고 그 주용도는 소비자의 기호·계절의 변동등에 따라 상온의 정수된 물을 이용하느냐 냉각된 찬물을 이용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결국 쟁점물품의 판정은 정수 및 냉수시설에 기여하는 제품의 원가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원가계산표(별표)에 의하면 정수system의 원가가 냉각system의 원가보다 월등히 높아 쟁점물품은 냉수기보다 정수기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은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형태의 변화에 맞추어 과세대상 물품의 범위와 세율을 조정하여 왔는 바, 정수기에 대한 그동안의 과세경향을 보면, 정수기에 부착된 펌프·탱크레벨콘트롤러가 본래의 기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부수장치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라 하고 있고(국세청 소비46430-3040, 93.12.30), 쟁점물품의 냉각방식을 장치한 OOOOOO 전자김치통OOOOOO 전자김장독에 대하여 냉동싸이클을 자장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온기능이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국세청 소비46430-1087, 94.5.28)해오다가, 94.4.11 국세청장이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정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범위”에 대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질의한데 대한 회신문(재경원 소비46016-296, 96.10.11)에서는 정수의 기능·용량·성능등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가압펌프·살균장치·이온장치등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정수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1의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기·전열이용기구중 정수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시행일(96.10.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이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기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OOO열전소자 냉각방식은 냉매(일반적으로 후레온가스)를 이용한 압축·응축·증발과정 즉 냉동싸이클을 자장 또는 부착한 방식(0℃이하까지 짧은 시간으로 냉각하는 구조)이 아닌 냉각기능(0℃~4℃)과 냉각시간(2~4시간)이 비교할 수 없이 뒤떨어지는 소극적인 냉각방식이므로 쟁점물품을 전기·전열이용기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교류전압(110V 또는 220V)을 직류로 전환하는 SMPS 장치를 갖추고 전환된 직류를 냉각장치인 OOO열전소자(12V), 펌프모터(24V), 콘트롤러(5V), 밸브(12V, 24V)등의 작동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수의 기능이나 성능등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정수기로서 전기·전열이용기구로 보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이용기구중 정수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에서 언급한 재경원 예규(재경원 소비46016-296, 96.10.11)에서 해석의 시행일(96.10.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부터 위 예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95.1월~96.7월 사이에 판매한 쟁점물품 30,162대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표 > 쟁점물품(OOO, HI-OOO) 원가계산표 (단위: 원) 구 분 부 품 명 수량 OOO OOOOOO 비 고 금 액 금 액 냉 각 SYSTEM COLD BLOCK 1 3,700 3,700 OOO MODULE 1 7,200 7,200 HEAT SINK 1 3,600 3,600 FAN 1 2,100 2,100 FAN FILTER 1 330 330 기타(SCREW등) 1 250 250 소 계 17,180 17,180 정 수 SYSTEM Sedi Filter 1 6,992 6,992 Pre Carbon Filter 1 5,796 5,796 Membrane 1 27,664 33,911 35GPD/80GPD Post Carbon Filter 1 5,796 5,796 U/V Filter 1

• 29,000 HI-OOO ONLY Pump Booster 1 59,110 59,110 AFS 1 7,800 7,800 S/V 1 7,000 7,000 PLC Ⅱ 1 6,600 6,600 R/O Coupler 1 6,670 6,670 소 계 133,428 168,675 SMPS 및 Controller SMPS 1 46,600 49,000 UV用 Controller 1 26,000 26,000 Wire Ass'y 1 1,100 1,100 소 계 73,700 76,100 사 출 물 Body 1 14,500 14,500 Top Cover 1 3,600 3,600 Rear Cover 1 3,650 3,650 Front Cover/DECO 1 3,000 3,000 FAUCET ASS'Y 2 1,784 1,784 소 계 26,534 26,534 기 타 TUBING 및 FITTING류 부자재, 기타 1 55,457 49,219 TOTAL 306,308 337,70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