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거래계약 신고시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주택 및 청구인 소유 다른 임야를 동시에 토지거래신고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만 지연된 것일 뿐 동 지상의 주택과 91.9.9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토지거래계약 신고시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주택 및 청구인 소유 다른 임야를 동시에 토지거래신고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만 지연된 것일 뿐 동 지상의 주택과 91.9.9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경5515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O.12.1O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4,OO1,9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OO리 OOOO 『대지』4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5.1 취득하여 93.3.17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므로써 9O.12.1O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4,OO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 심사청구를 거쳐 97.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위의 주택은 91.9.9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쟁점주택 취득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93.3.17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주택을 91.9.9 청구외 OOO에게 일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와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대곳면 단위농협, 채권최고액: 주택 4,300,000원, 토지: 400,000원, 채무자: OOO)이 91.9.11 동시에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주택을 91.9.9 동시에 양도하고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93.3.17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심판소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김포군청에 허가지역여부를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는 토지거래 신고지역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주택 및 청구인소유 임야(대곳면 OO리 OOOO 소재한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신고를 이행하고 92.9.3 김포군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신고수리 통보를 받았음이 신고 관련서류(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신고대장, 토지등 거래계약신고 수리통보 공문,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 토지거래 신고접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가 아니고 신고대상 토지임을 알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잔금청산을 하였더라도 양도시기는 토지거래허가일로 간주(국심 94경5515, 95.O.29 같은 뜻)하고 있으나, 신고지역의 경우는 위 경우와 달리 토지거래 신고이전에 양도를 하였더라도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9.9 쟁점토지 위의 주택과 동시에 양도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택과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91.9.11 동시에 말소되었으며, 92.9.3 토지거래계약 신고시 쟁점토지와 동 지상의 주택 및 청구인 소유 다른 임야를 동시에 토지거래신고된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만 지연된 것일 뿐 동 지상의 주택과 91.9.9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