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한번도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최대 출자자가 아닌 점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한번도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최대 출자자가 아닌 점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6.11.29 청구인에게 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 (주)OO종합조경의 체납법인세 22,375,8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번지 소재 (주)OO종합조경(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94년말 현재 40백만원을 출자하여 20%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처분청은 96.11.29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인 95사업년도분 법인세 22,375,8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0 심사청구를 하여 97.2.28 결정서를 수령하고 97.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 개정)
(1)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결정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20%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를 한 사실도 없으며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이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따라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94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무한책임사원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체납법인의 94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셋째,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1.7.8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철강제품판매업을 20년이상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 OOO가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과 함께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85.7.1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철강도매업 및 철구조물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OO산업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한번도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최대 출자자가 아닌 점등에 비추어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섯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1.6.2부터 청구인의 처 및 자와 함께 계속하여 생활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납법인의 최대 출자자이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이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생계를 함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