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0833 선고일 1997-12-26

[요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한번도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최대 출자자가 아닌 점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6.11.29 청구인에게 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 (주)OO종합조경의 체납법인세 22,375,8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번지 소재 (주)OO종합조경(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94년말 현재 40백만원을 출자하여 20%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처분청은 96.11.29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인 95사업년도분 법인세 22,375,8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0 심사청구를 하여 97.2.28 결정서를 수령하고 97.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철강재 도매업을 수십년간 영위해 오고 있는 자로서 체납법인과는 무관하며, 본인도 모르게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나 자본을 출자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바 단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사촌이라는 이유로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바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형식상주주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 제시한 체납법인의 94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93.12.31 개정)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2 (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결정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20%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를 한 사실도 없으며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이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따라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94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무한책임사원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체납법인의 94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셋째,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1.7.8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철강제품판매업을 20년이상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 OOO가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과 함께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85.7.1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철강도매업 및 철구조물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OO산업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한번도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최대 출자자가 아닌 점등에 비추어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섯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1.6.2부터 청구인의 처 및 자와 함께 계속하여 생활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납법인의 최대 출자자이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이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생계를 함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