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동 OOOOO 대지 292.8㎡ 및 건물 642.8㎡(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에서 OO전기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개업일: 81.12.20,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92.1.1 청구외 OOO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한 후 94.1.28 OOO는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고 다시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바 있음) 94.6.28(잔금지급약정일) 쟁점공장을 청구외 OOO에게 2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매매대금 250,000,000원을 토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을 136,809,850원으로 안분계산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417,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6 심사청구를 거쳐 97.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12.20부터 조명기구 제조업인 OO전기를 경영하여 오던 중 경기불황으로 92.11.12 부도처리되어 채권단이 결성되고 동채권단이 경영에 참여하여 오다 사업 양수인을 찾고 있던 중 채권단 대표 OOO과 협의 후 가장 조건이 좋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사운드 대표이사 OOO과 93.11.24 OO전기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공동 사업자 OOO를 포함한 모든 직원을 승계하여 주식회사 OO사운드가 운영하였으나, 주식회사 OO사운드 역시 부도 처리되어 채권단과 협의후 94.3.31을 기준일로 하여 청구외 채권자 대표 OOO과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85누 763, 86.1.21), 청구인은 OO전기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쟁점공장도 같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전기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서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12,000,000원으로 하여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양도(청구인은 94.3.31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한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둘째, 양수인인 OOO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OOO은 쟁점공장을 양수하고 1년이 경과한 95.3.16에야 쟁점공장으로 전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고 하고 있으나, 자산 및 부채의 구체적인 명세가 없을 뿐더러 대금에 관한 명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등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